검찰이 지난 4일 이석우(49) 전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카카오그룹 서비스에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치한 혐의가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음란물 유통의 온상인 해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손을 쓰지 못하면서 카카오를 ‘시범케이스’로 처벌하려 한다는 지적도 있다. 네티즌들은 “음란물이 유통되는 SNS가 어디 다음카카오 뿐이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전 대표는 미성년자들이 모인 카카오그룹 서비스에서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는데도 음란물 전송 제한·삭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을 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런 조처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카카오그룹 서비스 20개 채팅방에서 2013년 7월부터 1800여개에 달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유통됐다.
문제는 카카오서비스 이외에도 다른 SNS에서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다는 점이다. 검색 한 두 번이면 음란동영상이나 사진, 성인만화 등을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다. 나이 제한도 없다. ‘성인놀이터’, ‘야동’, ‘노출’등의 검색만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고등학생 A씨는 “요새 SNS에 들어가면 굳이 내려받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동영상이나 사진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며 “친구들끼리 이런 사이트 주소만 공유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텀블러’, ‘인스타그램’ 등 해외에 기반을 둔 SNS는 불법 음란물 유통창구로 변질되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이용해 음란물 자료가 업로드 된 사이트를 소개하는 이용자도 있다.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성매매정보에 대한 전체 시정요구 4만9737건 중 76%인 3만7817건이 해외 서버를 통한 것이었다. 텀블러 관련 심의 건수는 95% 이상이 음란물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이트의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계정이 모두 해외에 있기 때문이다. 본사나 사이트의 서버가 외국에 있어 국내법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현행법상 음란물 촬영과 유통 등이 모두 불법이지만, 해외를 서버를 둔 사이트는 ‘접속 차단’이 유일한 제재이다. 한 블로그 운영자는 “인터넷 자료는 복사하고 옮기는데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는다”며 “계정이 막히더라도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어 똑같은 자료를 올리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
실제 음란물을 올려 계정이 막힌 해외 사이트의 경우 인터넷 주소 뒷부분만 수정해 새로 사이트를 여는 일이 많다. 방심위가 ‘*****01’이라는 주소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면, 곧바로 ‘*****02’의 주소로 똑같은 자료가 올라온다는 뜻이다.
방심위의 한 관계자는 “자체 모니터 요원이 직접 음란물 사이트와 계정을 찾기도 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사이트 수백 곳도 매일 차단하고 있지만, 음란물 유포를 완전히 막기는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