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rational status
1) 경기시간에 대한 조항(7조)과 서든 데스와 우세판정에 관한 조항(15조)은 17회 (10회 여자)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기간인 2005년 4월 13일 부로 효력을 발휘한다. 
 
2) 다음의 조항들은 2006년 5월 4일~9일에 WTF가 공식적으로 처음 주관하는 2006 월드컵 태권도 단체선수권대회부터 효력을 지닌다. 
 
3조 2항 경기장
4조 2항 선수
13조 4항 채점과 표출
16조 3항 판정
22조 1항 심판위원 임명
24조 1항 중재와 제재 
 
 
제정: 1973년 5월 28일
개정: 1977년 10월 1일
개정: 1982년 2월 23일
개정: 1983년 10월 19일
개정: 1986년 6월 1일
개정: 1989년 10월 7일
개정: 1991년 10월 28일
개정: 1993년 8월 17일
개정: 1997년 11월 18일
개정: 2001년 10월 31일
개정: 2003년 9월 23일
개정: 2005년 4월 13일 
 

1조. 목적
이 경기규칙은 세계태권도연맹과 지역연합 및 회원국 협회가 주최 및 주관하는 모든 수준의 대회를 표준화된 규칙 아래 공정하고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조. 적용
이 경기규칙은 WTF, 각 지역연합 및 회원국 협회가 주최 및 주관하는 모든 경기에 적용된다. 하지만 경기규칙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회원국 협회는 반드시 WTF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한다.


3조. 경기장
경기장은 미터법으로 10m x 10m 규격에 맞아야 한다. 경기장은 장애물이 없이 평평한 표면에 탄력성 있는 매트로 덮여있어야 한다. 경기장은 필요한 경우에 바닥으로부터 0.5m~0.6m 높이의 경기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 경계선 바깥쪽은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30도 미만의 경사각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 
  1.
 경기장의 구분
10m x 10m의 지역이 경기지역이라고 하며 경기장의 한계선을 경계선이라고 부른다. 기록관석과 임석의사석에 인접한 앞쪽 경계선을 1번 경계선이라고 간주한다. 1번 경계선으로부터 시계방향으로 다른 경계선들을 각각 2, 3, 4번이라고 한다.  
  2.
 위치표시
1) 주심위치
주심의 위치는 경기장 중심점으로부터 3번 경계선 방향으로 1.5m 떨어진 곳에 표시하고 이를 주심표시로 정한다.

2) 부심위치
제 1 부심의 위치는 1번과 2번 경계선 코너로부터 0.5m 떨어진 지점에 표시를 한다. 제 2 부심의 위치는 2번과 3번 경계선 코너로부터 0.5m 떨어진 지점에 표시를 한다. 제 3 부심의 위치는 3번과 4번 경계선 코너로부터 0.5m 떨어진 지점에 표시를 한다.
제 4 부심의 위치는 4번과 1번 경계선 코너로부터 0.5m 떨어진 지점에 표시를 한다.

3) 기록관위치
기록관의 위치는 경기장을 마주하고 1번 경계선으로부터 2m, 1번 경계선과 2번 경계선 사이 코너로부터 2m 떨어진 지점에 표시를 한다.

4) 임석의사위치
임석의사의 위치는 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우측지점에 표시한다.

5) 선수위치
선수의 위치는 1번 경계선으로부터 5m 떨어진 경기장 중심점에서 양쪽으로 1m 떨어진 지점에 표시한다 (홍선수는 2번 경계선 방향이며 청선수는 4번 방향)

6) 코치위치
코치의 위치는 양선수의 경계선 중심점으로부터 1m 바깥 지점에 표시한다.

7) 검사대위치
검사대의 위치는 경기장 입구 주위에 배치하여 선수의 보호장구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4조. 선수
  1. 
 선수자격
1) 참가팀의 국적을 보유한 자
2) 해당 국가 태권도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3) 국기원의 태권도 단증을 받았거나 세계주니어태권도 선수권대회의 경우에는 대회년도를 기준으로 14세에서 17세로서 국기원 품/단증을 받은 자 

  2.
 선수복장과 보호구
1) 선수는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에 몸통보호구, 머리보호구, 샅보호대, 팔다리 보호대 및 장갑과 마우스피스를 착용해야 한다.
2) 샅보호대와 팔다리 보호대는 도복 안에 입는다. 선수는 장갑과 마우스피스 이외에도 개인 용도로 WTF의 허가를 받은 보호구를 소지할 수 있다. 머리보호구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머리에 착용할 수 없다.  

  3.
 의료감독 / 관리
1) WTF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태권도 경기에서는 WTF의 반도핑 내규에서 명시한 약물 또는 화학물질을 사용 또는 투약하는 것이 금지되어있다. 하지만 올림픽 게임과 기타 다종목 스포츠 대회에는 IOC 도핑내규가 적용된다.
2) WTF는 선수가 이 규정을 어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한 의료테스트를 할 수 있고 이 테스트를 거부하거나 그런 위반을 행하였음이 드러난 입상자는 최종 순위에서 제외되고 상은 차순위자에게로 넘어가게 된다.
3) 조직위는 의료테스트의 실행에 책임을 진다.
4) WTF의 반도핑규정의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5조. 체급
  1.
 체급은 남자부와 여자부로 나뉜다.  
 
  2.
 체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체급
 남자부
 여자부
핀급 54kg 까지
 47kg 초과 51kg 까지
 
플라이급 54kg 초과 58kg 까지
 51kg 초과 55kg 까지
 
밴텀급 58kg 초과 62kg 까지
 51kg 초과 55kg 까지
 
페더급 62kg 초과 67kg 까지
 55kg 초과 59kg 까지
 
라이트급 67kg 초과 72kg 까지
 59kg 초과 63kg 까지
 
웰터급 72kg 초과 78kg 까지
 63kg 초과 67kg 까지
 
미들급 78kg 초과 84kg 까지
 67kg 초과 72kg 까지
 
헤비급 84kg 초과
 72kg 초과
 
  3.
 올림픽 게임의 체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남자부
 여자부
58kg 까지
 49kg 까지
 
58kg 초과 68kg 까지
 49kg 초과 57kg 까지
 
68kg 초과 80kg 까지
 57kg 초과 67kg 까지
 
80kg 초과
 67kg 초과
 
  4.
 세계주니어 선수권대회의 체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체급구분
 남자부
 여자부
 
핀급
 45kg 까지
 42kg 까지
 
플라이급
 45kg 초과 48kg 까지
 42kg 초과 44kg 까지
 
밴텀급
 48kg 초과 51kg 까지
 44kg 초과 46kg 까지
 
페더급
 51kg 초과 55kg 까지
 46kg 초과 49kg 까지
 
라이트급
 55kg 초과 59kg 까지
 49kg 초과 52kg 까지
 
웰터급
 59kg 초과 63kg 까지
 52kg 초과 55kg 까지
 
라이트 미들급
 63kg 초과 68kg 까지
 55kg 초과 59kg 까지
 
미들급
 68kg 초과 73kg 까지
 59kg 초과 63kg 까지
 
라이트 헤비급
 73kg 초과 78kg 까지
 63kg 초과 68kg 까지
 
헤비급
 78kg 초과
 68kg 초과
 

6조. 경기의 종류 및 방식
  1.
 경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개인전은 같은 보통 같은 체급의 선수들 간에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두 체급을 결합하여 하나로 분류할 수 있다. 어떤 선수도 한 경기에서 하나의 체급을 초과하여 참가할 수 없다. 
 
  2) 단체전: 단체전의 방식
(1) 다섯 체급으로 나누는 방식 
남자부
 여자부
 
54kg 까지
47kg 까지
 
54kg 초과 63kg 까지
47kg 초과 54kg 까지
 
63kg 초과 72kg 까지
54kg 초과 61kg 까지
 
72kg 초과 82kg 까지
61kg 초과 68kg 까지
 
82kg 초과
68kg 초과

(2) 여덟 체급으로 나누는 방식
(3) 네 체급으로 나누는 방식 (두 체급씩 하나로 구분하여 여덟 체급을 네 체급으로 통합) 
 
  2.
 경기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개인 토너먼트
2) 리그전 
 
  3.
 올림픽 게임의 태권도 경기는 개인 간의 대전 방식으로 한다. 
 
  4.
 WTF가 공인하는 모든 국제 대회는 최소한 4개 나라, 체급별 4명 이상의 선수가 참가해야 한다. 그리고 4명 미만의 선수가 참가하는 체급은 공식결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점수집계방식
팀 순위는 다음과 같은 지침에 근거하여 총점에 따라 결정한다.
- 공식 체중검사를 통과한 후 경기장에 들어온 각 선수에게 기본 점수 1점
- 1승에 각 1점 (부전승 포함)
- 금메달 1개에 추가 7점
- 은메달 1개에 추가 3점
- 동메달 1개에 추가 1점
2팀 이상이 동점일 때 순위는 첫째, 팀의 전체 금, 은, 동메달 개수 순서, 둘째, 출전 선수의 수, 그리고 셋째, 중량급에서의 점수 순위에 따라서 결정한다.  
 

7조. 경기시간
경기시간은 회당 2분씩 3회전이며 각 회 사이에 1분씩 쉬는 시간을 갖는다. 3회전을 마쳤을 때 동점일 경우에는 1분간 휴식 이후 2분간의 4회전을 서든데스 연장전의 방식으로 치른다.  


8조. 추점
  1.
 추첨은 경기 개시일 하루 전에 WTF 임원과 참가국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추첨은 핀급에서부터 위로 참가국의 영문 공식명의 알파벳 순서대로 진행한다.
 
  2.
 추첨에 불참한 참가팀에 대해서는 지정된 임원이 추첨할 수 있다.
 
  3.
 추첨순위는 대표자회의의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9조. 체중검사
  1.
 당일 대전 선수는 경기 전날에 체중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체중 검사 중에 남자 선수는 팬티를 입고 여자 선수는 팬티와 브래지어를 착용한다. 하지만 선수가 원하는 경우에는 나체로 할 수도 있다.  
  3.
 체중 검사는 1회로 하지만 첫 번째 검사에서 미달 또는 초과된 선수에게는 공식 체중검사 시간 내에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 
 
  4.
 공식 체중검사에서 부적격 판정받지 않기 위해 공식 체중계와 같은 체중계를 선수의 숙박시설이나 예비 체중검사실에 구비할 수 있다.  


10조. 경기진행
  1.
 선수호출
예정된 경기시작 시간 3분 전부터 세 번 선수의 이름이 호출된다. 경기시작 시간으로부터 1분 내에 경기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선수는 대전포기로 간주한다. 
 
  2.
 신체 및 복장점검
호출된 선수는 지정된 검사대에서 WTF가 지정한 검사관에게 신체 및 복장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상대방에게 혐오를 주는 행동을 할 수 없고 다른 선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어떤 물건도 지녀서는 안 된다. 
 
  3.
 경기장 입장.
경기장 입장: 검사 후에 선수는 1명의 코치와 함께 지정된 대기위치로 입장한다. 
 
  4.
 경기의 시작과 종료
시합의 매 회전마다 주심의 "시작"과 "그만" 선언에 맞추어 시작하고 끝낸다. 주심이 "그만"을 선언하지 않은 경우라도 지정된 시간이 지나면 그 회전이 끝난 것으로 간주한다. 
 
  5.
 시합 전후의 경기진행
1) 선수는 상대를 마주보고 주심의 "차렷"과 "경례" 구령에 따라서 입례한다. 입례는 주먹을 쥔 상태로 양다리 옆에 붙인 자연스런 차렷 자세로 서서 허리는 30도 머리는 45도 이상 숙여서 한다. 
2) 주심은 "준비"와 "시작"이라는 구령으로 시합을 시작한다. 
3) 마지막 회전이 끝나면 선수들은 각각의 위치에 서로를 마주보고 서서 주심의 "차렷", "경례"의 구령에 따라 입례를 한다. 그리고 바로 선 채로 주심의 판정을 기다린다. 
4) 주심은 승자의 방향으로 자신의 손을 들어 보임으로써 승자선언을 한다.
5) 선수퇴장
 
  6.
 단체시합의 경기 진행
양 팀은 제출된 명단 순서대로 선수표시에서부터 1번 경계선 방향으로 줄지어 서서 서로를 마주 본다

 
11조. 허용기술과 범위
  1.
 허용기술
1) 주먹 기술: 꽉 쥔 주먹의 집게손가락과 중지의 앞쪽을 이용하여 가하는 공격
2) 발 기술: 복사뼈 아래의 발 부위를 이용하여 가하는 공격
 
  2.
 허용범위
1) 몸통: 몸통호구로 덮힌 부위에 대한 손과 발 기술 공격은 허용된다. 하지만 보호구가 가리지 않은 등 부위에 대한 공격은 할 수 없다. 
2) 얼굴: 뒤통수를 제외한 머리를 얼굴이라고 하며 발 기술 공격만 허용된다.  


12조. 유효점수
  1.
 유효부위
1) 몸통 중앙: 몸통 보호구로 가려진 부분
2) 얼굴: 양귀를 포함한 안면 전체 
 
  2.
 점수는 허용 기술로 신체의 유효부위를 정확하고 강하게 가격했을 때 주어진다. 
 
  3.
 유효점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몸통 보호대에 가한 공격에 1점
2) 얼굴 공격에 2점
3) 선수가 다운 당해서 심판이 카운트를 세는 경우에 추가 1점
 
  4.
 경기점수는 3 회전의 점수를 모두 합한다. 
 
  5
 득점의 무효: 선수가 반칙행위로 공격했을 때 득점은 취소된다. 
 

13조. 채점과 표출
  1.
 득점은 바로 기록되고 공표된다. 
 
  2.
 전자호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득점은 전자채점기나 채점표를 사용하여 각 부심이 즉각적으로 표시한다. 
 
  3.
 전자호구를 사용하는 경우
A. 몸통 중앙에 가한 득점은 보호구 내의 전송장치에 의해 자동적으로 기록된다.
B. 얼굴에 가한 공격 점수는 전자채점기나 채점표를 사용하여 각 부심이 표시한다. 
 
  4.
 전자채점기나 채점표를 이용하여 채점하는 경우에 득점은 최소한 3명 이상의 부심이 인정한 경우에만 유효하다. 


14조. 금지행위 및 벌칙
  1.
 금지행위에 대한 벌칙의 선언은 주심이 한다. 
 
  2.
 벌칙은 "경고"와 "감점"으로 나뉜다. 
 
  3.
 경고 2회는 1점 감점으로 한다. 단 경고 1회는 총점에 계산하지 않는다. 
 
  4.
 "감점"은 1점을 빼는 것으로 계산한다. 
 
  5.
 "경고" 벌칙에 해당하는 금지행위
1) 다음의 행동은 금지행위로 분류되며 "경고"가 선언된다.
  a. 경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
b. 등을 보이고 피하는 행위
c. 넘어지는 행위
d. 경기를 회피하는 행위
e. 상대를 잡거나 붙들거나 미는 행위
f. 허리 아래 부위를 가격하는 행위
g. 엄살을 부리는 행위
h. 머리로 들이받거나 무릎으로 공격하는 행위
i. 상대의 얼굴을 손으로 가격하는 행위
j. 선수나 코치가 바람직하지 못한 언동을 하거나 불미스런 행동을 하는 경우
 
2) 다음의 행동은 금지행위로 분류되며 "감점"이 선언된다.
  a. '갈려' 이후에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
b. 넘어진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
c. 상대의 공격한 발이 체공할 때 팔로 잡거나 손으로 상대를 밀어서 넘어뜨리는 행위
d. 고의로 상대의 얼굴을 손으로 가격하는 행위
e. 선수나 코치가 경기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f. 선수나 코치가 폭력적이거나 극단적인 언행 또는 행동을 하는 경우
 
  6.
 선수가 고의로 경기규칙 또는 주심의 명령을 어기는 경우에 주심은 1분 후에 벌칙에 의한 패배를 선언할 수 있다. 
 
  7.
 선수가 4점 감점을 받으면 주심은 벌칙에 의한 패배를 선언할 수 있다. 
 
  8.
 "경고"와 "감점"은 3회전을 통산한다.  


15조. 서든데스와 우세판정
  1.
 4회전까지 마친 후에 동점일 경우 승자는 모든 심판원들의 우세판정에 의해 결정된다. 4회전 동안에 보여준 선제공격에 근거해서 최종결정이 내려진다. 
 
 
16조. 판정
  1.
 케이오승
 
  2.
 주심직권승
 
  3.
 점수 또는 우세승 
 
(1) 최종 점수에 의한 승
(2) 점수차에 의한 승: 점수 차가 7점 이상이 나서 경기가 종료되고 승자가 선언된다.
(3) 최고한도 점수에 의한 승: 한 선수가 최고 12점을 득점하면 경기가 종료되고 승자가 선언된다.
 
  4.
 기권승
 
  5.
 상대선수의 실격에 의한 승
 
  6.
 상대선수에 대한 주심의 벌칙선언에 의한 승


17조. 넉다운
  1.
 상대방의 타격으로 인하여 발바닥을 제외한 신체의 일부분이 바닥에 닿고 있을 때
 
  2.
 선수가 경기를 지속할 능력 또는 의사를 보이지 못하고 비틀거릴 때
 
  3.
 강한 타격의 결과로 경기를 지속할 수 없다고 주심이 판단할 때


18조. 넉다운시 절차 
  1.
 선수가 상대의 정당한 공격에 의해 녹다운 되었을 때 주심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A. 주심은 "갈려"를 선언함으로써 다운당한 선수로부터 공격자를 떨어뜨린다.
B. 주심은 다운당한 선수를 향해 1초 간격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큰 소리로 카운트를 센다. 이때 시간의 경과를 수신호로 알린다.
C. 주심이 카운트하는 중간에 다운당한 선수가 일어나 경기를 지속할 의사를 표시할 경우에 주심은 그 선수가 회복할 수 있도록 "여덟"까지 카운트를 계속한다. 그 후 선수가 회복했는지를 확인한 후 "계속" 선언으로 경기를 지속시킨다.
D. 주심이 "여덟"을 셀 때까지 다운당한 선수가 경기를 계속할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면 주심은 상대 선수에게 K.O.에 의한 승을 선언한다.
E. 주심이 카운트하는 동안에 회전이 끝나거나 경기시간이 끝나도 카운트는 계속한다.
F. 양 선수가 모두 다운되었을 경우에 주심은 둘 중 한 선수라도 회복하지 못했다면 계속해서 카운트를 한다.
G. 양 선수가 "열"을 셀 때까지 회복하지 못하면 녹다운이 벌어지기 전의 경기점수에 따라서 승자를 결정한다.
H. 주심이 선수가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주심은 카운트를 하지 않거나 카운트 중간에라도 승자를 결정할 수 있다.
 
  2.
 경기 이후 조치.
A. 머리에 결정적인 타격으로 녹아웃이 된 선수는 이후 30일 동안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B. 30일 이후에 출전하기 전 해당 선수는 태권도협회가 지정하는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야 하며 그가 선수가 회복되었으며 경기를 할 수 있다고 증명해주어야 한다.  
 

19조. 경기중단 절차
  1.
 한 쪽 또는 양측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주심은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2.
 주심은 "갈려"를 선언하여 경기를 중단시키고 "계시"를 알려 기록관이 경기시간을 정지시키도록 한다.
 
  3.
 주심은 선수가 1분 내에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4.
 1분이 지나도 경기를 지속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선수는 경상이라고 할지라도 주심이 패자로 선언할 수 있다. 
 
  5.
 1분이 지나도 경기가 재개될 수 없는 경우에 반칙행위로 부상을 입혀서 "감점" 벌칙을 받는 선수가 패자로 선언된다. 
 
  6.
 양선수가 넉다운 당해서 1분이 경과하여도 경기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승자는 부상을 당하기 전 까지 얻은 점수로 결정한다. 
 
  7.
 선수가 의식을 잃고 명백하게 위험한 상태에 처했다고 판단되면 주심은 경기를 즉시 중지시키고 응급치료를 명한다. 부상이 "감점"에 해당하는 금지행위에 의한 것이었다면 상해를 입힌 선수를 패자로 선언한다. 만약 공격이 "감점"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승자는 중지되기 전까지 경기점수에 근거하여 승자가 정해진다. 
 
본 절차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 의해 경기가 중지되었을 경우에 주심은 '시간'을 선언하여 경기를 중단시키고 '계속'을 선언하여 경기를 지속시킨다.  


20조. 주심과 부심
  1.
 자격
WTF에 등록된 국제심판자격증 소지자 
 
  2.
 임무
  1) 주심   (1) 주심은 경기 전반에 걸쳐 통제권을 갖는다.
(2) 주심은 "시작", "그만", "갈려", "계속" 및 "계시"와 승패, 감점, 경고 및 퇴장을 선언할 수 있다. 주심의 모든 선언은 그 결과가 확인되었을 때 공표된다.
(3) 주심은 미리 정해진 규정에 의해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
(4) 주심은 채점을 하지 않는다.
(5) 동점 또는 무득점의 경기에서 우세판정은 네 번째 회전이 끝난 후 모든 심판원들이 내린다.

2) 부심
  (1) 부심은 즉각적으로 득점을 표시한다.
(2) 부심은 주심의 요청이 있을 때 자신의 의견을 숨김없이 말한다. 
 
  3.
 판정의 책임
주심과 부심의 판정은 최종적이며 그들은 그 판정에 관하여 소청위원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4.
 심판원들의 복장
1) 주심과 부심은 WTF가 지정하는 유니폼을 입는다.
2) 심판원들은 경기를 방해할 수 있는 어떤 물품도 경기장 안으로 지니거나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21조. 기록관
기록관은 경기시간, 휴식시간 및 정지시간을 재며 또한 득점과 감점을 기록하고 표출한다. 
 
 
22조. 심판원들의 배정
  1.
 심판원단의 구성
1) 전자호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원단은 1명의 주심과 4명의 부심으로 구성된다.
2) 전자호구를 사용할 경우 임원단은 1명의 주심과 2명의 부심으로 구성된다. 
 
  2.
 심판원의 배정
1) 주심과 부심은 경기 일정이 확정된 이후에 배정된다.
2) 출전선수와 같은 국적을 지닌 주심과 부심은 해당 경기에 배정될 수 없다. 단, 심판원들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심에 대해서만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23조.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의 처리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경기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경기의 심판원들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경기 이외의 문제는 집행위원회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 결정된다. 
 
  3.
 대회조직위원회는 경기의 기록 및 보존을 위해 각 경기장에 비디오카메라를 준비한다. 

 
24조. 중재 
  1.
 중재위원회 구성
1) 자격: 중재위원은 WTF 이사회의 임원 또는 태권도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으며 WTF 총재 또는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구성한다.
2) 중재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1인과 6명 미만의 위원에 기술위원회 대표가 추가된다.
3) 총재는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서 중재위원회의 의장과 위원들을 임명한다. 
 
  2.
 책임: 중재위원회는 항의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판정을 정정하고 오판 또는 부당행위를 한 임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린다. 그리고 이 결과는 WTF 사무국에 통고한다. 
 
  3.
 중재절차
1) 심판 판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해당 경기가 끝난 후 10분 이내에 공식대표가 중재신청서를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심의는 관련 선수와 같은 국적을 지닌 위원들을 제외하고 이루어지며 심의의결은 다수결로 결정한다.
3) 중재위원은 경기에 대한 증언을 위해 관련 심판원을 소환할 수 있다.
4) 중재위원회의 의결은 최종적인 것이며 더 이상의 항소방법은 없다.
 
  4.
 제재절차
1). WTF 사무총장(공석시 기술위원장)은 코치 또는 선수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했을 때 특별제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a. 경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b. 관람객들을 선동하거나 거짓 루머를 퍼뜨리는 경우 
2)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제재위원회는 사안에 대해 심의한 후 즉각적으로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심의결과는 일반에 공개하고 차후에 WTF 사무국에 보고한다.
3) 특별제재위원회는 사건의 증언을 위해 관련 인사들을 소환할 수 있다. 
 
(세계태권도연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