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원장 정만순)이 여론의 벽에 부딪혀 결국 특별 심사를 포기했다. 국기원은 지난 29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에 “국기원 특별심사소위원회에서는 태권도인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과 함께 공감대 형성이 이뤄질 때까지 특별심사를 강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라고 특심 잠정 중단의 뜻을 명확하게 밝혔다.

국기원은 “특별심사를 추진한 취지는 그동안 수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국제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오지에서 태권도를 보급하는 등 태권도 발전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때 승단을 하지 못하여 제자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태권도 수련의 가치가 폄하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이러한 소외된 태권도인들을 대상으로 승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시도태권도협회를 비롯해 일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추진 취지를 다시 강조했다.

또 “특별심사에 대해 마치 돈만 내면 단을 그냥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여론이 호도되어 소외된 태권도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특별심사의 당초취지를 왜곡시키는 상황이 발생했고, 게다가 일부 인사들이 특별심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어, 세계태권도본부로서의 국기원의 위상과 태권도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단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국기원은 지난 10월 최고 5단까지 월단 할 수 있는 특별심사를 시행하겠다고 공고했다. 국기원의 의지와는 달리 일선 도장 지도자 및 태권도 전공생 등이 특심 반대를 외치며 국기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국기원은 특별심사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고 기부금, 월단 범위, 응심 대상 등을 조정하면서 특별심사를 강행하려 했으나 결국 중단을 결정을 발표하게 됐다.

이번 특심 파동 과정에서 특이하게도 반대 여론의 의견이 제각각이었다. 마찬가지로 국기원의 잠정 중단 발표 이후, 일선에서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오고 있다. 공청회를 통해 특별심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목소리부터 두루뭉술하게 월단을 허용하는 특심 규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국기원이 향후 특심 관련 제도를 무리 없이 시행키 위해서는 취지에 부합하는 규정과 방안 마련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태권도조선 신병주 기자[tkd@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