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 등 교통 선진국들의 선팅 규정은 한국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단속과 처벌은 천양지차(天壤之差)다.
미국은 주(州)별로 기준이 다르지만, 대부분 앞·옆유리 모두 빛(가시광선) 투과율이 70%를 넘어야 한다. 앞유리는 우리나라 기준(70%)과 같고, 앞좌석 옆유리는 우리나라(40%)보다 엄격하다. 미국은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 최고 1000달러(약 119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선팅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2만원 부과된다. 거의 60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캐나다는 선팅 규제가 가장 엄격한 나라다. 10개 주 가운데 8개 주가 선팅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퀘벡주는 선팅을 허용하지만 앞유리창과 앞좌석 좌우 유리창에 대해 70%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도로운송차량법은 앞유리와 앞좌석 옆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70%를 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불법 선팅을 한 차량이 발각될 경우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뿐 아니라 선팅 작업을 해준 업체까지 찾아내 처벌하고 있다. 지난 2005년 3월 일본 시즈오카현(縣) 경찰은 운전석 유리창에 법 규정에 위배되는 진한 선팅 필름을 붙인 차량을 적발하고, 운전자뿐 아니라 선팅 필름을 붙여준 자동차 정비업자와 선팅 필름을 판매한 업자까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본은 2000년대 초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은 필름이 무분별하게 유통돼 사회문제가 됐었다"며 "이 때문에 2003년 9월부터 강력한 규제를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 국가들의 선팅 허용기준은 앞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75%, 앞좌석 좌우 유리는 40%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선팅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내린다. 독일은 선팅 규정을 위반한 차량은 운행을 금지시킨다. 영국은 선팅 기준을 위반한 차량의 운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만약 위반 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선팅 필름을 제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