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 김 모(32) 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작년 1월까지 용산구에 있는 A(46) 씨의 채소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합의는 없다

직원 김 씨는 4개월 동안 가게 금고에서 600만 원의 현금을 빼돌렸다가 주인에게 들통이 납니다.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절도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 형사 조정 절차에 회부됐지만 주인인 A 씨는 합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수배자가 되다

일반적으로 가벼운 절도 혐의의 경우, 형사 조정이 이뤄지면 기소 유예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김 씨는 이런 결과를 바랐지만, 그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죠. 김씨는 300만 원의 벌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수배되기에 이릅니다.

'복수'의 망치질

김 씨는 지난 3월 오전 6시 15분쯤, 비교적 이른 아침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새벽 시장에 채소를 사러가는 A 씨의 뒤를 쫓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한 18cm 크기의 손망치로 A 씨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합니다. A 씨가 멱살을 잡는 등 대항하자 망치를 다시 수차례 휘두릅니다. A 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범행 직후 김 씨는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망치를 버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합의 안해줘서 취업에 불이익"

경찰에 잡힌 김 씨는 "주인인 A씨가 합의해 주지 않아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만,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양섭)는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과연 '너그럽지 않은 주인' 때문에 취업할 수 없게 됐다는 김 씨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이미 전과가…

김 씨는 이미 4번의 벌금 전과, 1번의 폭행 전과(집행유예)가 있습니다. 김씨가 합의를 해줬다 하더라도 쉽게 취업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도 "보복 목적의 상해는 엄벌할 필요가 있고 A씨가 김 씨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돈을 훔친 자신을 반성하기는커녕 그에 따른 벌금형마저 회피한 채 또다시 '복수 폭행극'을 저지른 김 씨.

사건의 외피로만 보면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 세대의 몸부림처럼도 보입니다만, 그렇게 보기엔 그의 잘못은 너무 잦고 반성도 부족해 보입니다.
누구나 '흙수저의 비애'라는 우산 속에 숨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