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귀가 중이던 30대 여성 A씨는 집 앞에 다다랐을 때 다친 듯 보이는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다. 그 고양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자꾸만 주저앉았고 계속 구역질을 하며 조금씩 피를 토했다.

A씨는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사는 고양이의 상태와 위치를 물어본 후 유기동물센터에 구조신청 접수를 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1~2시간 뒤 구조요원이 오고 있다는 전화를 걸어와 고양이의 상태와 위치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조금씩 자리를 옮겨 A씨가 사는 건물의 주차장까지 들어온 고양이는 그 자리에 사망해 있었다. 구조요원은 “우리는 살아 있는 유기동물만을 구조한다”며 “다산콜센터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관할 구청 청소과의 담당자와 연결이 됐다. 담당자는 “일반 도로는 구청에서 담당하지만 주차장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주자가 사체를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길에 방치된 동물 사체
다산콜센터에 신고

서울시는 2009년부터 애완동물 사체 처리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도로에서 로드킬을 당한 동물이나 방치되어 있는 애완동물의 사체를 위생비닐과 전용 용기에 수거해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의료폐기물 수거업체에 의뢰해 소각한다. 부패에 따른 악취 발생과 전염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생활환경과 도시청결팀 관계자는 “현재도 자치구별 청소과에서 계속해서 기동반을 운영 중”이라며 “120 다산콜센터나 환경부 신문고 128로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애완동물이라면 동물장묘업자 찾아야
동물 사체는 일반 생활폐기물

그러나 A씨의 경우처럼 마당이나 주차장 등 개인 사유지에서 숨을 거둔 동물의 사체는 거주자가 직접 처리해야 한다. 동물 사체는 일반 생활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동물 사체 처리방법은 두 가지다. 병원에 의뢰해 주사기, 솜 등과 함께 의료폐기물로 소각하는 방법과 A씨가 안내받은 것처럼 쓰레기봉투에 담아 폐기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집에서 키우던 애완동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가족처럼 지내던 애완동물을 차마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릴 수는 없기 때문. 간혹 애완동물이 숨졌을 경우 뒷산에 묻어주거나 소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불법이다. 사체의 임의매립과 임의소각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일반 가정의 애완동물 사체는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동물장묘업 등록을 한 업체에 맡길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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