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에게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15일 "박 대통령이 자신의 변호인으로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과 신뢰 때문"이라고 밝혔다.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 조사를 받는 현직 대통령의 변호를 맡게 된 유영하 변호사는 1962년 부산 서면 출신으로 연세대 행정학과를 나와 1992년 사법시험(34회)을 통과하고 1995년 사법연수원(24기)을 수료 후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검, 인천지검, 서울지검 북부지청을 거쳤다.
2004년 17대 총선에 한나라당 후보로 경기도 군포에 출마하면서 정계에 발을 내민 유 변호사는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에게 패한 뒤 18·19대도 같은 지역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지난 4·13총선 때는 서울 송파을에 단수 추천을 받았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옥새 파동'으로 이곳이 무공천 지역이 되면서 출마 기회를 놓쳤다.
그는 정치권에서 '친박중의 친박', '진박중의 진박'으로 불릴만큼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최측근으로 알려져있다. 법조계에서는 유 변호사에 대해 '박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칭할 만큼, 10년 넘게 박 대통령의 방패 역할을 해 왔다.
박 대통령과 인연은 2004년부터 시작됐으며,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대통령이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그를 발탁했다. 이후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 후보 캠프에 입성해 법률지원단장을 지냈다.
유 변호사는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 시절 K나이트클럽 사장에게 향응을 제공 받아 징계를 받고 검사를 사임했다.
또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국정감사 회피성 출장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변호인 선임 비용을 사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