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진행되면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표결 이유가 재조명되고 있다.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는 가운데,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이유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0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정한 중립의무 및 헌법 위반을 이유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직 재임 중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다.

당시 탄핵 발의의 계기가 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었다.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에서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한 것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라며 2004년 3월 새천년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과 연대해 탄핵 발의를 해 3시간도 지나지 않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돼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고 고건 국무총리가 직무 권한 대행의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탄핵 당일인 3월 12일부터 3월 27일 보름 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무효를 주장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다.

이후 한 달 뒤인 4월에 열린 제17대 총선에서 탄핵을 주도했던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은 여론의 역풍을 맞고 참패했으며, 열린우리당은 국회 과반수인 152을 얻어 제1당이 되었다. 민주화 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최초로 원내 과반을 차지한 선거였다.

이어 5월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려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했다.

한편 9일 오후 3시부터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