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A(17·고교 2년생)군은 시간당 법정 최저 시급(6030원)에 못 미치는 5000원을 받기로 하고 매일 6시간가량 일했다. 한 달 동안 20분 식사 시간을 빼곤 쉴 틈도 없이 서빙과 설거지 등을 했지만 A군은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났다. 단 하루 '10분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음식점 주인이 욕설을 퍼부으며 해고 통보를 한 것이다. A군은 "급여를 받기 위해 찾아갔지만 주인이 휘두르는 주먹에 맞을 뻔했다"며 억울해했다.

'사장 갑(甲)질'에 우는 아르바이트생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가 올 하반기 고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커피 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사업장, 백화점·아웃렛 등 대형 유통 부문 계열 사업장 4005곳 가운데 3108곳(77.6%)에서 단기 근로자의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급여 지급 등 부당 노동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하반기 조사 때 위반율(40.9%)보다 1.9배 늘었다. 고용부가 운영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신고된 부당 노동 행위도 지난 7월 302건에서 올 11월엔 878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아르바이트생을 울리는 갑질 유형과 대처법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어떤 유형의 갑질이 가장 많은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지난 1년간 신고된 9340건 피해 사례〈그래픽〉를 보면 '단순 체불'이 34%로 가장 많다. 출근했는데도 '손님이 없다'며 임금을 주지 않거나, 몸이 아파 하루 쉰다고 하면 해고 통보와 함께 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지각 1분에 1시간 시급을 공제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단순 체불에 이어 '최저임금 이하 임금 지급'이 24%였고, 주휴 수당 미지급(18%), 가산 수당 미지급(10%)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37%), 편의점(19%), 카페·빵집(12%) 순이었다."

―갑질 피해 신고가 늘어나는 이유는?

"몇 년간 경기 불황으로 자영업자들의 영업이익률이 하락한 반면 근로 청소년들은 용돈 마련 등 이유로 아르바이트에 많이 나서기 때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15~19세 학생 3분의 1가량인 20만명쯤이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를 한다. 방학 때는 28만명까지 증가한다. 이런 현상은 최근 대기업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편의점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애슐리와 자연별곡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파크는 4만여명 아르바이트생의 임금과 수당 46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갑질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청소년들도 성인과 동일하게 연도별 최저임금(올해 6030원, 내년 6470원)을 적용받고, 휴일이나 초과근무 시 50%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다. 휴일에 8시간 넘겨 일한 시간부터는 100%(휴일 50%+초과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고, 8시간 이내일 때는 50%의 가산임금을 받는다. 또 1주일간 개근하면서 15시간 이상 일했을 경우 하루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갑질을 당한 후 어떻게 하면 되나?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홈페이지(http://youthlabor.co.kr), 유선전화(1644-3119), 카카오톡(아이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등으로 상담과 신고를 받고 있다. 정당한 휴게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거나 욕설, 폭행, 성희롱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엔 심층 상담도 할 수 있다. 또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면 고용부가 제공하는 노동법령과 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근 3년간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를 받은 업소 이름은 고용부 '정보공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저임금 미달 등 법 규정에 미달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도 당국에 신고하면 덜 받은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