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이번 주 후반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SK와 롯데 등 대기업 수사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최태원 SK 회장은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반면 신동빈 롯데 회장 기소 여부를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아직까지 참고인 신분이며 기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SK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했고, 이와는 별개로 80억원을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측으로부터 추가로 낼 것으로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롯데는 두 재단에 45억원을 냈고, 지난해 3월 최씨의 요구에 따라 70억원을 추가로 건넸지만 지난해 6월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가 시작되면서 돌려받았다. 검찰이 SK·롯데그룹의 출연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액수도 달라지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최씨가 SK에 별도로 요구한 80억원을 추가할 수는 있겠지만 SK가 이 돈을 주지도 않은 만큼 뇌물 공여로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반면 롯데는 지난해 3월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獨對) 직후에 최씨가 요구한 70억원을 냈다는 점에서 수사팀 일각에서 기소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롯데 측은 "최씨 지원은 실무진에서 결정한 일이어서 신 회장이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9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 유기, 국회 위증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검찰의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고,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들을 '표적 감찰'해 좌천시킨 혐의(직권남용),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8가지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에 대한 소명(疎明)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이 수사한 것 외에 새로운 혐의가 있다"며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오는 17일 대선 후보 등록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사실상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