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장이 카카오톡으로 내린 명령에 불복종한 군무원을 강등시킨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신귀섭)는 육군 5급 군무원 A(55)씨가 육군 모 부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모 부대 예비군 지휘관으로 일하던 A씨는 2015년 8월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당시 부대 사단장으로부터 "향방작계시 안전통제관으로 임무수행을 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정식 공문이 아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로 명령한 것은 법령과 절차를 무시한 공산주의식 지시"라며 이에 불응했다. A씨는 또 "예비군 부대는 정상 퇴근이 원칙"이라며 "무조건 근무를 지원하도록 한 (사단장의) 명령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부당한 지시로 임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후 A씨는 군 검찰에서 항명죄로 조사를 받았다. 군 검찰은 "동기에 참적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하지만 명령 불복종에 대한 징계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후 2015년 11월 소속 사단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공식문서가 아닌 카카오톡 메시지라도 명령의 효력이 있지만, 17년 이상 군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28차례 표창을 받은 경력을 고려하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에서는 판단이 달랐다.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 의무를 수행하는 군 조직은 계급 제도를 바탕으로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에 의해 유지되고, 명령 불복종은 군의 존립 자체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A씨의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A씨에게 군무원 신분이 유지되는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입력 2017.06.10. 11:18업데이트 2017.06.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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