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 제도가 오는 2022년까지 확대돼 3·1절과 현충일 등 대부분 공휴일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개획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대체공휴일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휴일 제도 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 가운데 설·추석 연휴가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이어지는 하루를 공휴일로 추가하고, 어린이날은 토요일·일요일과 겹칠 때 다음 월요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3년 처음 도입됐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현재 법정 공휴일은 총 15일로, 3·1절,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 신정(1·1), 설 연휴(음력 1·1 전후 3일), 석가탄신일(음력 4·8), 어린이날(5·5), 현충일(6·6), 추석 연휴(음력 8·15 전후 3일), 크리스마스(12·25)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체공휴일을 다른 공휴일에도 확대 적용하는 한편,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공휴일 제도를 종합적으로 손볼 계획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최대한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노동자의 휴식권이 보장되고 국내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