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가 11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일제 강제 노역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에서도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1일 열린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재림(87·여) 할머니 등 4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2차 손해배상 소송은 2014년 2월27일 소송을 제기한 지 35개월 만인 지난 1월13일 첫 재판이 열렸다. 소장 접수를 거부한 미쓰비시 측이 재판부에 정식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소송절차가 이어지게 됐다.

미쓰비시 측은 그동안 소장 접수를 세 차례 거부했었다.

2014년 12월 ‘소장 중 한 페이지가 누락됐다’는 이유를 시작으로, 2015년 5월엔 ‘원고의 상세한 주소가 누락됐다’, 지난해 3월엔 ‘법원 주차시설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는 안내문이 일본어 번역이 안돼 있다’며 소장을 되돌려 보냈다.

이후 재판에서 미쓰비시 측 변호인은 관할 문제와 함께 행위 당시 회사와 현재의 회사는 별개임을, 예비적으로는 시효 소멸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 5월~6월 광주·전남·대전·충남 지역에서 당시 13~15세 어린 소녀 약 300명을 나고야항공기제작소로 동원했다.

이들은 해방이 될 때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중노동을 강요당했다. 광주·전남에서 동원된 6명의 소녀들은 1944년 12월7일 발생한 도난카이지진으로 목숨을 잃기도 했다.

김 할머니 등도 1940년대 '학교에 보내주겠다.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등의 말에 속아 일본에 갔으며, 이후 미쓰비시에서 강제노역과 굶주림, 공습 공포 등에 시달려야 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총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양금덕(89) 할머니 등 5명이 제기한 1차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지난 8일에는 김영옥(83) 할머니와 고(故) 최정례(사망 당시 15세)씨의 조카며느리 이경자(73)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3차 소송에서 승소했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14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