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의총서 헌법 130조 중 90여 조항 수정·신설 당론 모아
감사원 소속 국회로 변경…양원제 도입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1일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유'를 빼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기로 개헌안 당론을 모았다고 발표했다가 불과 4시간여 만에 이를 다시 정정하는 한밤 중 해프닝을 연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안 당론을 모았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헌법 130조 중 90여 개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제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4시간여가 흐른 10시쯤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중 '자유'가 빠진다는 내용은 대변인의 착오로 인해 잘못 전달됐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정정 브리핑을 냈다.
또 앞선 브리핑에서 헌법에 명시키로 했던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도 헌법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기로 했다며 이전 브리핑 내용을 수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개헌특위 자문위 안을 토대로 ‘자유’를 빼는 안이 올라와 있었는데, 제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준비하러 나간 사이 '자유민주주의’를 존치하기로 결정됐다”며 “이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브리핑이 진행돼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 헌법에 '촛불 혁명' 명시키로
민주당은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 혁명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1조 3항을 신설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 행정수도에 대한 조항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헌법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기로 했다. 경제민주화 강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119조의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에서 '할 수 있다'를 '한다'고 변경하기로 했다. 토지공개념도 강화하고 투기억제와 관련한 국가의 의무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도 헌법에 명시키로 했다.
국회에 양원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다수 의견으로 제시됐고 감사원의 소속을 국회로 변경하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고 제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대한 국민 발안권과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권을 신설하되 그 범위는 법률을 통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선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검찰의 영장청구권도 폐지한다. 이밖에도 생명권, 안전권, 정치적 망명권,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하고 헌법 조문에 '국민'으로 돼 있는 표현을 맥락에 따라 '사람'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한편 제 원내대변인은 "내일 의총에서 정부 형태와 관련된 개헌논의를 추가로 진행하고 최종 의결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