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가 지원자 전형 결과 조작, 임직원 친인척 채용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채용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달 5일부터 9일까지 코레일네트웍스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총 4번의 불법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코레일, 코레일네트웍스가 임직원의 친인척들을 불법 채용했다’는 신고 내용을 국토부에 전달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신고 내용은 코레일과 코레일네트웍스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인 30여명이 코레일네트웍스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국토부의 감사 결과, 코레일네트웍스는 운수관리원(정비)을 채용하면서 서류전형 결과를 조작해 3순위 지원자를 2순위로 올려 합격시켰다. 반면 정작 1순위 지원자는 3순위로 내려 떨어뜨렸다. 국토부는 “당초 평가 결과와 다르게 순위를 새로 정하는 방식으로 불법 채용이 이뤄졌다"며 “채용 방식을 바꿔 ‘나이’ 등을 추가로 고려하라는 압력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2016년 8월 실시된 채용은 블라인드 전형(학력, 나이 등 업무능력외 개인정보를 가리고 실시하는 전형)이었음에도 지원서에 친인척이 코레일에 근무하고 있다고 적은 1명과 출신 학교를 쓴 2명이 모두 합격했다.
당시 코레일네트웍스는 채용 공고를 내면서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에 학력, 학점, 가족관계 등 직무수행과 무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한 3명의 지원서는 친인척 근무 등 문제가 된 항목이 가려지지 않고 서류 전형 및 면접 심사 위원들에게 그대로 제공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보통 블라인드 전형에 친인척 근무 여부를 기재할 경우 해당 지원자가 벌점을 받고 사실상 불합격 처리된다는 점을 미뤄볼 때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2013년 7월 실시된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취업우대 대상자 특별전형의 경우 특별전형자와 나머지 일반전형자를 한데 섞어 일괄 평가해 특별전형자 1명만 합격시켰다. 그 이후 불합격한 특별전형 지원자 17명 가운데 3명을 뚜렷한 근거도 없이 임의로 채용했다.
면접 평가 결과 보고서를 규정대로 작성하지 않고, 누굴 합격시켰는지만 임의로 보고한 경우도 있었다. 역무직 채용 과정에서 5명으로 구성된 면접위원들은 최종합격 예정 인원 37명의 명단과 순위만 표기해 제출했다. 역무원 면접 전형의 경우 면접위원들이 5개 항목별로 각각 8~20점씩 점수를 매긴 뒤 합산해 등수를 매기는 방식이지만 이 규정을 어긴 것이다.
앞서 코레일네트웍스는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외부전문가를 배제하고 내부 임직원만으로 면접 전형을 실시해 직원채용 절차의 공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받은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형 결과를 조작한 건에 대해서는 채용된 사람을 퇴사 조치했고, 관계된 코레일네트웍스 직원들에 대해서도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며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관련자 문책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발권, 전국 철도역 주차장 관리, 광역철도 역사 운영, 광명-수서 셔틀버스 운영 등을 맡고 있는 코레일 자회사다. 지난해 말 현재 직원수는 1580명이다.
한편 지난 1월 국토부는 코레일 관계사인 수서고속철(SR) 채용 비리도 13건 적발했다. SR은 면접에 나오지도 않은 지원자에 대해 면접을 본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합격시키는가 하면, 면접에 떨어진 지원자 4명을 구제하기 위해 채용규모를 임의로 늘리고 면접 점수를 조작하기도 했다. 당시 국토부는 채용 과정에 관여된 SR 임직원 4명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