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사진〉 울산경찰청장이 지난해 경찰 협력 단체 관계자들과 골프를 하고선 비용을 내지 않았다는 논란이 28일 여러 지역 신문에 보도됐다. 경찰청은 29일 "진상 파악 후 필요하면 정식으로 감찰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따라 '접대 골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황 청장은 징계를 피할 수 없다. 그는 이날 "계산한 사람에게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줬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다.

황 청장은 작년 11월 울산컨트리클럽(CC)에서 경찰 협력 단체인 청소년안전추진위원회(이하 청안위) 회원들과 골프를 했다. 황 청장의 골프비는 청안위 위원장 김모씨가 냈다고 한다. 비회원 주말 골프장 입장료(17만원)와 캐디피(3만원), 카트비(2만원), 식사비(1인당 4만원)를 포함하면 황 청장 부담액은 26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황 청장은 이날 골프장 카운터에서 김씨가 자신 몫을 대납한 사실을 알았으나, 곧장 김씨에게 '카드 결제를 취소하라'고 하지 않았다. 황 청장은 "인간관계가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 차를 타고 돌아가며 (골프비 명목으로) 현금 15만원을 줬다"고 말했다.

황 청장이 15만원을 줬다 하더라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는 액수와 상관없이 금품을 받지 못하게 한다. 청안위는 2014년 울산청이 만든 청소년 지원·협력 단체다. 허윤 변호사는 "수십년간 지속된 관계도 아니고, (김씨가) 당연히 업무상 경찰에 기대하는 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울산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이다.

직무 연관성은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지난해 검찰 합동감찰반은 검사 선후배 간 만찬 자리에서 격려성 돈 봉투를 주고받은 것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공무원징계령에 따라서도 황 청장이 직무와 관련한 사람에게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 강등 또는 감봉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