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철 바름회계법인 대표

증여세 계산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순증여재산(A)에서 증여재산공제(B)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C=A-B)에 증여세세율(D)를 곱해서 증여세 산출세액(E=CXD)이 되는 구조이다. 그리고 순증여재산은 증여자 및 수증자별로 10년간 합산해서 계산하고, 합산과세시 기납부한 증여세는 차감해준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증여세세율을 표로 정리하면 왼쪽표와 같다.

예를들어 아버지(가)가 성년인 딸(나)에게 2018년 7월 4일에 6억5000만원을 증여시 증여세는 순증여재산(A)인 6억5000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B) 5000만원을 차감한 증여세과세표준(C)인 6억원을 기준으로 증여세세율(D)를 적용하면 된다. 이때 증여세과세표준(C)가 6억원이므로 5억원초과 10억원 이하의 세율인 30%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된다.

이때 주의할 것은 과세표준(C) 6억원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세율 30%를 적용하는게 아니라(즉 6억원X30%=1억800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님), 각각의 과세표준 구간별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즉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 세율을 적용하고(1억원X10%=1000만원), 1억원에서 5억원까지는 20%세율을 적용하고(4억원X20%=8000만원), 5억원을 초과하는 1억원에 대해서는 30%세율을 적용하여(1억원X30%=3000만원) 계산한 1억2000만원(1000만원+8000만원+3000만원)이 증여세 산출세액이 되는 것이다.

증여세에 누진공제(F)를 적용하면 간단히 계산할수 있는데, 위에서 증여세과세표준이 6억원일 경우 6억원X30%인 1억8000만원에서 누진공제(F)6000만원을 차감하면 간단히 1억2000만원의 증여세가 계산되어진다. 실무적으로 세무전문가들은 누진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편이다.

할아버지(다)가 손녀(나)에게 증여할 때는 30%의 증여세가 할증과세된다(세대생략할증과세). 즉, 증여세과세표준이 6억원일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 1억2000만원에다 30%인 3600만원을 합산하여 총 1억5600만원의 증여세가 과세된다.(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이 20억원 초과시는 40% 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