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뒤 환각(幻覺) 상태에서 버스·덤프트럭을 운행한 운전기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0일 강원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 등으로 버스 운전기사 A(62)씨 등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과 관련된 마약사범 5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관광버스 운전기사 A씨는 지난 9일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인근 자신의 차량(버스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체내에 마약 성분이 남아 있던 지난 12일 고성군에서 춘천시까지 약 100km 구간을 내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아픈 것을 잊기 위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로폰은 중독성이 강하고 효과가 빠른 중추 신경 흥분제로 ‘공포의 백색 가루’로 불린다. 속칭 ‘히로뽕’이라고도 한다.
필로폰은 코카인과 함께 대표적인 중추 신경 흥분제이지만, 몸에서 거의 완전하게 대사되는 코카인과는 달리 체내에 많은 양이 오랜 기간 잔류한다. 이로 인해 각성효과도 상당히 긴 시간 지속된다.경찰 관계자는 "필로폰을 복용하면 혈액으로 성분이 흡수, 체내에 남게 된다"면서 "마약 성분이 소변으로 배출되기까지 사람에 따라서는 최대 일주일까지 걸린다"고 말했다.
필로폰을 상습 투약 혐의로 검거된 B(44)씨도 검거 직전까지 경남 진주 지역에서 덤프트럭 기사로 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필로폰 등 향정신성 약물 복용 후 차량을 운전하면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판단·지각 능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입건된 버스·덤프트럭 운전기사 등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유통망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또 운전 종사자 가운데 마약 투약 전력자들이 있는지 점검하고, 오는 9월30일까지 마약사범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강원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재배한 C씨(55)와 양귀비 술을 담가 판매한 혐의로 D씨(52) 등 137명을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압수한 양귀비 2만1840주(株)를 폐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된 이들은 대부분 관상용 또는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귀비를 재배한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양귀비·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 소유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