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1남1녀) 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아들(21)은 병역기피 의혹에, 딸(28)은 위장전입 의혹에 각각 연관돼있다. 유 후보자는 4일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해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면서도 "아들의 병역면제는 고의적·불법적 병역기피 행위와는 관련이 없고, 딸의 위장전입은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군 진학과는 관련 없는, 보육상 목적으로 이뤄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유 후보자가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은 부인한 반면, 딸과 관련된 위장전입은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기피, 위장 전입 등의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유 후보자 자녀 문제는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아들 장모씨의 수술기록과 병역판정신체검사 기록을 공개하고 "고의적 또는 불법적 병역기피 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자 측에 따르면, 아들 장씨는 만 14세였던 2011년 8월 30일 동네 체육관에서 유도 연습을 하던 중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같은 해 9월 11일 재건수술을 받았다. 이후 3년 뒤인 2014년 9월 2일 학교에서 축구를 하던다 과거 재건수술을 받았던 십자인대 부위가 파열돼 이틀뒤 2차 재건수술을 받았다는 것이다. 유 후보자 측은 "(유 후보자 아들은) 같은 부위의 반복된 부상으로 상태가 악화돼 2016년 3월 10일 실시한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 대관절' 판정을 받아 신체등급 5등급의 전시근로역 처분(2016년 3월 28일)을 받았다"고 했다.
유 후보자 측은 "‘불안정성 대관절’은 2010년 2월부터 중점관리질환으로 분류돼, 병역 감면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대상자로부터 경위서를 제출하게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게 하는 등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므로 고의적 또는 불법적 병역기피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유 후보자 아들의 병역면제 사유인 ‘불안정성대관절’에 대해 "공직자 자녀들의 병역 면제 사유로 가장 많이 기재되는 병"이라며 병역 면탈을 위해 악용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딸의 위장전입 문제도 불거졌다. 유 후보자는 1996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을 실거주지(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가 아닌 딸의 친구 아버지 사택인 서울 중구 정동으로 주소 이전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 후보자 측은 딸의 위장전입에 대해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군으로의 진학과 같은 목적이 결코 아니었다"며 "초등학교 진학 당시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친구들과 같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했다.
유 후보는 설명자료에서 "민주화운동과 정치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경제적 여건과 보육·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환경 속에서 일과 가정을 함께 꾸려왔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보육상 이유로 이사를 반복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산을 앞두고 엄마로서 아이를 세심하게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딸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친구들과 같은 초등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고 했다. 유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해 위장전입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들은 "교육부 수장직 후보자가 교육 특례를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은 도덕성과도 직결된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100여건 이상 게재됐다. 지난 30일에 올라온 지명 철회 청원글에는 4일 현재 5만6000명 이상이 서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