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에서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별로 안 늘어나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3~4년 뒤 2~3배 이상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가에 맞춰 끌어올리고, 종부세 적용 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공시가의 80%에서 2022년까지 100%로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 6억4400만원인 서울의 한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종부세+재산세)가 올해 174만원에서 2022년 561만원으로 3배 이상 뛰게 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정부가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에도 공시가격은 꾸준히 올랐고, 중산층 1주택자 보유세 부담도 계속 커져 왔다. 여기에다 종부세 세율도 올린다는 계획이 나와 있다.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한 가만히 있어도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세'를 부각하고 1주택자는 마치 큰 영향이 없는 것처럼 세 부담 계산표를 내놓았다.

요즘 9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본 주택 소유자들은 불어난 세금에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다. 다주택자도 아니고 서울 강남 등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재산세가 수십만원씩 뛴 경우가 많다. 재산세율은 그대로지만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이 계속 올랐기 때문이다. 주택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 등에도 적용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다른 보험료 부담이 덩달아 커지고 복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게다가 정부는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는 낮추지 않았다. 퇴로를 막아 꼼짝달싹 못하게 해놓은 것이다. 월급 등 별도 현금소득이 없는 1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집을 담보로 빚을 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투기 의도가 전혀 없이 수십년간 같은 집에서 살아온 노년층, 특히 별도의 현금소득이 없는 연금 생활자들은 가슴이 턱턱 막힐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