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34~36부 등 3개부 신설…민사법관 배치
임종헌 기소 前 '배당 공정성' 확보 차원 풀이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 재판부 3개부를 증설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법원 관련 사건에서 연고 관계 등에 따른 회피, 재배당에 대비해 형사합의부 3개를 증설하기로 했다"며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의 의견을 듣고, 판사회의 운영위원회와 사무분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형사합의부에는 민사재판을 담당하던 법관들이 배치됐다. 형사34부에는 송인권(49·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와 김택성·신동호 판사가, 형사35부에는 김도현(51·26기) 부장판사와 심판·김신영 판사가, 형사36부에는 윤종섭(48·26기) 부장판사와 임상은·송인석 판사가 배치됐다. 이들 재판부는 12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며 기존 형사합의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사건을 배당받을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기소를 앞두고 법원이 ‘사건 배당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달 27일 구속된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은 이달 15일까지로,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초 그를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는 국회를 중심으로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의 13개 형사합의부 재판장 가운데 6명이 이번 의혹과 관련됐거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패사건을 담당할 수 있는 재판부 8개 중 6개가 의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데다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8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가 없고 사법부 독립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헌법상 근거가 없고 사법부 독립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었다. 사법개혁특위에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견서가 김 대법원장에게 보고됐느냐"고 묻자 안 처장은 "보고됐다"고 답했다.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 역시 지난달 18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나와 "(특별재판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며 "재판 공정성의 출발은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