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철 바름회계법인 대표

2018년 10월에 자녀 갑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부족한 자금 3억원을 아버지 을로부터 빌렸다. 일반적으로 부모 자녀간에는 특별한 약정없이 자금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같은 자금거래가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일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특별한 약정없이 부모 을이 자녀 갑에게 지급한 3억원에 대해서는 지급한 시점에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로 추정한다는 의미는 향후 실제로 을이 갑에게 3억원을 상환시에는 3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기에 증여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또는 을이 갑에게서 3억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해서 공증을 받아두면 3억원에 대해 빌린돈으로 봐서 증여로 보지 않을수도 있다.

그러면 자녀 갑이 부모 을로부터 3억원을 빌려서 아파트를 구입하면 세금부담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일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친족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현재는 연4.6%)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금액에 4.6%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 또는 4.6%로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있다.

상기 예에서 자녀 을이 부모 갑으로부터 3억원을 빌리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매년 3억원×4.6%=1380만원을 을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자녀 을이 부모 갑으로부터 기존에 받은 증여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성년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는 없지만 기존에 다른 증여재산이 있다면 기존증여재산과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증여세가 부담될 수 있다.

만일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해야 되는 경우에는 상기 4.6%이자율과 더불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계산은 1년 단위로 이뤄지며, 1년 단위로 1000만원 이상의 이익금액이 계산되어질 때에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즉 1년 단위로 4.6%의 이자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2억1739만1304원(1000만원/4.6%) 미만으로 자녀에게 대출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 둘 필요가 있다.(실무적인 부분은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상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