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2명이 스위스에서 안락사(조력자살) 기관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는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의 안락사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디그니타스 홈페이지 캡처

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2016년과 2018년 각각 1명의 한국인이 안락사를 돕는 스위스 비영리 단체 디그니타스(DIGNITAS)를 통해 안락사를 실행했다. 디그니타스는 1998년 설립돼 20년 동안 2100여명의 안락사를 도와왔다.

이러한 비영리단체를 통한 안락사는 경찰관이 입회한 상태에서 죽음을 앞당기는 약물, 주사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는 건강한 상태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는 증명 하에서 안락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법적 제한 때문이다. 안락사를 위한 약을 대신 먹여 달라거나 의사한테 주사기를 눌러 달라고 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대부분의 국가가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지만, 스위스는 1942년부터 비영리단체를 통한 안락사가 이뤄져 왔다. 찬반 논의가 지속됐지만 2006년 스위스 연방대법원이 안락사를 최종적으로 인정하면서 논란이 마무리됐다. 현재 스위스는 자국민뿐 아니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안락사도 허용하고 있다.

스위스에는 현재 디그니타스를 비롯해, 엑시트 인터내셔널(Exit International), 이터널 스피릿(Eternal Spirit) 3곳의 안락사 기관이 있다. 디그니타스에는 47명의 한국인이 가입했고, 다른 단체인 엑시트 인터내셔널에는 한국인 60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호주의 과학자 데이비드 구달(사진)도 스위스에서 안락사했다. 당시 104세였던 그는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도 스스로 삶을 마감하기 위해 자신의 나라를 떠나 스위스로 향했다. 구달은 호주에서 스위스로 가는 경비 2만달러(약 2400만원)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마지막 여정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안락사가 법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지난해 2월부터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존엄사법’은 시행 중이다. 존엄사법은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지 않고 자연사의 범주 내에서 연명 치료를 포기한다는 점에서 안락사와는 다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존엄사법’이 시행된 후 1년 동안 3만 5000여명의 사람들이 존엄사를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