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수입해 판매한 유통업자와 이를 사용한 어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경은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 유통 및 사용 행위 일제 단속을 벌여 53건을 적발하고 55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선박자동식별장치는 항해 중인 선박이 충돌 예방을 위해 선명, 속력, 위성항법장치(GPS)상 위치 등 신호를 보내는 장치로서 해상에서 수색 구조 업무, 인명 안전, 선박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어구 위치 표시 목적으로는 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어민은 어구의 위치를 쉽게 파악하거나 자신의 어구를 보호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어구에 부착해서 사용할 경우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의 항해장비 화면에 실제 선박과 동일한 신호가 표출된다. 선박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급선회하거나 불필요한 항로 변경을 할 수 있어 충돌 등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또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가 어구에서 떨어져 나와 표류하면서 항해하는 선박과 접촉하면 해상교통관제센터(VTS)나 인근 선박에서 선박 간의 충돌로 오해할 수 있다. 해경은 허가받지 않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인증을 받지 않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판매할 경우 전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를 사용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