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7일 새벽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든 기각 사유에 대해 법조계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가 "법치주의 후퇴"라고 하면서도 "중대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서 "(조 전 장관 행위는) 우리 사회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고 했다. 기각 사유를 요약해 적은 공보 자료에선 "죄질이 좋지 않다"고까지 했다. 그런데 권 판사는 기각 사유 뒷부분에서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출신인 이충상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법치주의 후퇴'는 중대한 잘못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판단한 뒤 '구속할 만큼 범죄가 중대하지 않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는 판사가 선고나 결정을 내리면서 가장 피해야 할 '전후(前後) 모순'"이라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것을 전제로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할 수 있게 돼 있다. 여기에 '범죄의 중대성'도 참작 사유로 규정돼 있다.
권 판사는 또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 현시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서정욱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은 이 사건 수사를 받던 중에 사건 관계인인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말맞추기를 한 정황이 있다"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법원 판단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기각 사유 중 "(범행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내용도 논란이 됐다.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은 "법원은 '혐의가 소명된다'면서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게 아니라는 이유를 왜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 범죄를 법원에서 인정한 이상, 이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 처리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한편 판사 출신인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이날 "원래 영장 심사 판사는 유·무죄에 대해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는다"면서 "이번 건은 유죄 입증이 끝났다는 뉘앙스였다. 검찰의 판정승"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