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일 “내수회복을 위해 사상 최대폭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인하 중”이라며 “올해 신차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6월 30일까지 서둘러 구매해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정부는 신종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개소세액 70%를 최대 100만원 한도로 인하했다. 지난 2015년 8월~2016년 6월과 2018년 7월~2019년 12월에도 각각 메르스 극복과 소비 회복을 위해 자동차 개소세를 인하한 적이 있지만, 이 때는 인하폭이 이번보다 상대적으로 작았다.
역대급 개소세 인하로 신차 구입시 세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국세청에 따르면, 출고가격 3000만원인 자동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150만원(출고가격의 5%), 교육세 45만원(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 319만원(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 취득세 224만원(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7%) 등 총 738만원의 세금이 붙는다.
그러나 이번 개소세 인하로 개소세 50만원, 교육세 15만원, 부가세 306만원, 취득세 215만원으로 각각 낮아지고, 총 세금은 586만원이 된다. 세금 152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또 6월 30일까지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개소세 감면 외에 별도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더 커진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말소하고, 올해 6월 30일까지 본인명의로 신차를 등록하면 개별소비세의 70%를 100만 원까지 추가로 면제해준다. 또 구입하는 신차가 하이브리드차이면 최대 100만원, 전기차이면 최대 300만원, 수소차이면 최대 400만원씩 각각 개소세를 추가 감면해준다.
가령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말소하고 출고가 5000만원짜리 승용차를 구입하면 세금을 286만원(취득세 제외) 절약할 수 있다.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말소하고 출고가격 7000만원짜리 전기차를 구입하면 노후차 감면과 친환경차 감면을 합쳐 총 500만원(취득세 제외)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국세청은 “자동차 제조사의 감면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상담팀을 운영해 적극적으로 안내와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