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규(서울 강남병) 후보 캠프의 오픈 카카오톡방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동강령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을 찍으려는 고령층에게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어 투표장에 가지 말라고 설득하라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12일 밤 10시와 13일 오전 7시쯤 김 후보 캠프 카톡방엔 선거운동 행동강령이 올라왔다. 이 카톡방의 한 참가자가 올린 행동강령은 “4·15 투표 당일 유권자들에게 투표 독려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란다”면서 “만약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2번 후보에게 마음이 있다면 투표를 안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설득의 좋은 예’로 “코로나가 매우 위험하니 밀폐된 공간인 투표장에 절대 가지마세요” “건강은 내일이 없지만 투표는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지금은 집에 안전하게 계세요”라고 적었다.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자유 방해죄' 아니냐는 것이다. 선거법 237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판례는 부정한 방법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어 보인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있다며 투표를 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2004년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60~70대는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노인 폄하 발언이 떠오른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보도가 된 내용은 김 후보 캠프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다"고 했다. 김 후보 측은 "해당 글을 쓴 사람은 공식 선거운동원이 아님을 확인했고, 페이스북에 쓰여진 내용을 기초로 비슷한 내용을 옮기면서 개인적인 의견을 추가했다고 한다"고 했다. 또 "해당 카톡방은 지지자들은 물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캠프에서 모든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관리할 수 없는 매체이다"며 "현재 해당 자원봉사자의 행위를 중지시켰고, 모든 메세지를 삭제 및 중지를 요청했다"고 했다. 김 후보 측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앞으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캠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게시물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