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18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2012년에 법원 경매에서 낙찰받고 2억원 이상의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의혹에 대해 “아파트를 경매로 사기 위해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팔았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 분석 결과 윤 당선인이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를 판 것은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낙찰받고 나서 9개월 후였다.
윤 당선인이 거주하는 경기도 수원의 A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 아파트를 2012년 3월 29일 2억2600만원에 낙찰받고, 5월 9일에 소유권을 넘겨받은 후 8월 21일 전입신고를 했다. 경매에 낙찰되면 40여일 이내에 경매 잔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실제로 법원은 4월 26일 윤 당선인의 아파트 매입을 허가했다. 윤 당선인이 경매 잔금을 모두 치렀다는 뜻이다. 등본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아파트를 낙찰받은 후에는 근저당 등 담보 설정도 없다. 현금으로 모든 금액을 지불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18일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 사는 아파트를 경매로 사기 위해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팔아서 (대금을 마련했다)"며 "아파트 매매 영수증까지 다 갖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윤 당선인이 그 전에 살던 수원의 B아파트를 판매한 것은 A아파트를 낙찰받고 나서 9개월이 지난 2013년 1월 7일이었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매매가 이뤄진 날짜는 2013년 1월 7일이고, 매매 가격은 1억8950만원이다. 현금으로 새 아파트 잔금을 모두 치르고 나서 한참 후에야 기존에 살던 집이 팔린 것이다.
윤 당선인은 앞서 딸의 해외 유학으로도 구설수에 올랐다. 윤 당선인의 딸은 현재 미국 UCLA 음대에 재학 중인데, 미국 1년 유학 학비·생활비로 최대 1억원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 부부가 신고한 5년치의 소득세는 643만원인데, 이로 미뤄볼 때 부부의 최대 연봉은 각각 25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윤 당선인은 "간첩 사건으로 복역하다 재심을 청구해 석방된 남편 김모씨의 보상금으로 딸 유학 비용을 댔다"고 소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