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올레길 폐쇄 갑질 의혹이 불거졌던 제주 서귀포칼호텔이 35년간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6일 한진 소유 ‘칼호텔네트워크’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복구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해 서귀포시가 승소했다.

칼호텔네트워크는 한진그룹 한진칼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다.

한진 계열사인 칼호텔네트워크가 운영중인 서귀포칼호텔.

서귀포칼호텔 논란은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진그룹은 호텔 부지를 가로지는 국유지 3개 필지를 막아 자신들이 사용해 왔다. 해당 국유재산은 모두 지목상 도로지만 실제 도로가 개설되지는 않았다.

호텔 부지와 겹치는 3개 필지 면적은 각각 87㎡, 99㎡, 387㎡다. 이중 서귀포시 토평동 3256번지는 호텔 남서쪽 진출입로와 잔디밭을 가로지르는 구간에 위치해 있다.

해당 필지 끝자락 옆으로는 제주 올레 6코스가 지나갔다. 과거 한진그룹이 해당 코스의 일반인 통행을 금지하면서 경관 사유화 논란으로 불거지기도 했다.

서귀포시는 국공유지 침범 논란이 계속되자, 33년만인 2018년 현장조사를 벌이고 그해 12월 공공도로를 불법 사용했다며 국유재산법에 따라 최근 5년치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그러나 칼호텔측은 1985년 호텔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며 국유지 사용도 허가를 받았다며 서귀포시의 명령을 거부하고 2019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칼호텔은 사용료 납부 기록이 없는 걸 인정하고 변상금 8400만원을 서귀포시에 납부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칼호텔측은 국유지 사용 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에 제주지법은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재판에서 최종 승소하면 국유재산에 대한 한진측의 무단점유가 불가능해진다”며 “현재 칼호텔측이 사용 중인 국유지에 도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개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