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4.15 총선 진실규명 교수와 청년이 묻는다' 기자회견에서 많은 개인 방송 운영자들이 총선 선거부정 주장 발표를 촬영하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충북지역 미래통합당 후보 3명이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현호(청주서원)·윤갑근(청주상당)·경대수(증평·진천·음성) 전 후보가 최근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주지법은 이들이 제기한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최현호 전 후보는 지난 25일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돼 현재 투표함이 법원에 보관돼 있다. 현재 윤갑근 전 후보 지역구인 청주 상당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날 법원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소송 제기 내용은 투표용지의 QR 코드 문제와 사전투표 부정 의혹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강용석 변호사와 김수연 변호사 등이 소송 대리인으로 나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수연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한 최현호 전 후보는 공직선거법 따른 사전투표 용지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전 후보는 “해당 법에는 사전투표용지에 선거명과 선거구와 같은 정보가 담긴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QR 코드를 사용해 무효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 부칙에 송신기능이 있는 전자개표기의 경우 재보궐 선거 등에만 사용하게 돼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송신기능이 없는 ‘분류기’라고 주장한다”며 “알고 있기에는 이번 선거에 사용된 분류기는 송신기능이 있는 것으로 전자개표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용석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나선 윤갑근 전 후보는 “부여 개표 문제나, 관외사전투표용지가 너무도 깨끗한 점 등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 위임장을 써줬다”라고 말했다.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의 단심제로 진행된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을 포함한 23명을 거론하며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이들도 포함돼 있다.

지난 4월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윤갑근·최현호·경대수 후보는 각각 상대 후보에 3025표, 3334표, 3045표 차이로 뒤져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