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독일·프랑스·일본 등 59국이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확산세에 있다.
자녀 체벌 금지는 1979년 스웨덴을 최초로 핀란드(1983년), 노르웨이(1987년) 등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확대됐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1989년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아동의 훈육 및 지도와 관련해 부모에 의한 체벌은 부모의 우선적인 훈육·지도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독일(2000년), 스페인·우루과이(2007년), 남수단(2011년), 네팔(2017년), 프랑스(2019년) 등이 관련법을 도입했다. 일본도 법을 바꿔 지난 4월부터 친권자의 자녀 체벌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국제단체 '아동 체벌 금지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자녀 체벌을 금지한 나라는 2015년 48국에서 지난해 58국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훈육적 체벌'을 인정하는 국가도 있다. 미국이 대표적이다. 미국 상원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을 거부하면서 "협약의 체벌 금지 조항들은 미국 각 주(州)에서 합법화된 체벌 규정을 모두 위법하게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1965년 '불법행위법'에 '부모는 자녀의 적절한 통제, 훈련 또는 교육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믿는 경우 자녀에게 합리적 물리력을 적용하거나 적절한 감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컬럼비아특별구 등 일부 지역은 법령상 '신체 학대'의 정의에서 '합리적 체벌'은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