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 관여 의혹을 받은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하고 이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수사심의위가 그 같은 결론을 내놓으면서 수사팀으로서는 수사·기소의 정당성과 타당성이 흔들리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제9회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부회장 등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하라는 의견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했다. 이날 심의위에 회부된 안건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이 부회장·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팀장·삼성물산 법인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였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 조종) 혐의,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날 출석 위원 14명 중 위원장 직무대행을 제외한 13명이 비밀투표를 한 결과, 10대3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낸 위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검찰 수뇌부로서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관측이다. 심의위 권고대로 불기소 처분할 경우, 1년 7개월간 전방위적으로 벌여 온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반대로 기소를 강행하면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으로 도입한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앞서 열린 8차례 심의위에서 수사팀은 심의위 권고를 따랐다.
수사팀은 이날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원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 변호인단은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 활동에 전념하여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