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교도소 내부로 담배가 반입돼 일부 재소자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발 내용에는 교도소 측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축소·은폐하려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22일 창원지검 마산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쯤 창원교도소 내 목공장을 통해 담배 유통이 이뤄지고 있고, 일부 재소자들이 담배를 사 흡연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인은 창원교도소 재소자로, 창원교도소와 함께 교도소 내 특정 관계자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지역언론에서는 ‘담배 유통 사실을 알고 교도소 측이 자체조사를 벌여 담배 수백 갑을 발견했지만, 교도소 관계자가 이 내용을 숨기고 새로 조서를 꾸미는 등 사건을 축소·은폐하려했다는 내용이 고발장에 담겨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고발장 내용이 다소 포괄적이고, 고발인의 일방적 진술이긴 하지만 고발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중인 사안은 맞다. 고발 내용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며 “현재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소속 김도읍 의원이 작년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도소 내 반입금지 물품 적발 건수가 모두 194건에 달하는 등 교도소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유형별로는 담배가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음란물 43건, 흉기 20건, 유사주류 16건, 휴대전화 12건, 마약 8건, 라이터 7건, USB 6건, 사행용품 3건, 기타 16건 등이다.
반입경로는 수용자 은닉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외부인에 의한 반입 38건, 수용자 내부 제작 및 습득 37건, 타 수용자 소지물품 30건, 옥바라지 업체 15건, 교도관을 통한 반입 10건, 교도작업 위탁업체 5건, 경로 미확인 7건 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