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발된 상태에서 출국해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따라다닌 뒤 해외 도피에 들어간 이혁진〈사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검찰이 작년 7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그런데 체포영장 발부 1년이 지났지만 검찰은 아직 이 전 대표에 대해 인터폴 수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지 취재에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체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상해와 성범죄,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고발됐던 2018년 3월 베트남으로 출국해 당시 문 대통령 베트남·아랍에미리트 순방 일정을 쫓아다녔다. 그때부터 이 전 대표의 해외 도피가 사실상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작년 1월 금융감독원은 70억원대 횡령 혐의를 확인해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검찰은 같은 해 7월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가 이 전 대표가 국내에 없자 기소중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현 옵티머스 경영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전(前) 경영진인 이 전 대표 관련 의혹도 불거졌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사건을 담당해 온 수원지검은 이달 들어서야 이 전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경찰청을 통한 인터폴 수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이 전 대표는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체류하면서 현지에서 사업도 하고 국내 언론 취재에도 응하고 있다.

통상 검찰은 해외 도피범 신병 확보가 필요할 경우, 범죄인 인도청구에 앞서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한 인터폴 수배를 요청한다고 한다. '라임 사건'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차남 유혁기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적색 수배를 내렸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인터폴 수배만으로는 송환이 안돼 대개 적색 수배와 범죄인 인도 청구를 같이 진행한다"며 "체포 시기를 한참 놓쳤음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같아 그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