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공간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업소의 매물란이 텅 빈 모습.

온라인에 허위·과장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21일 시행되자 서울 아파트 매물이 급감했다.

23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매물은 총 7만4126건이었다. 일주일 전인 10만8578건에 비해 31.8% 감소한 것이다.

서울 송파구가 54.7%(8842건→4011건)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고, 이어 양천구 -49.2%(4422건→2249건), 서초구 -43.2%(1만3432건→7637건) 등 순이었다.

아파트별로는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가 1586건에서 145건으로 가장 많이 줄었다. 감소율이 무려 90.9%에 달했다. 서초구 서초동 푸르지오 써밋은 340건에서 43건으로 87.4%,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은 529건에서 74건으로 86.1% 감소했다.

인근 래미안도곡카운티 역시 177건에서 32건으로 82% 감소했고,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는 899건에서 172건으로 80.9%가 줄었다.

부동산 업계에선 A공인중개업소에서 중개하는 매물을 B공인중개업소도 광고하는 중복 매물, 가격을 낮춰 올리는 미끼 매물, 이미 거래됐는데도 광고를 내리지 않은 매물 등이 상당수 내려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물이 있지만 사실상 중개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을 광고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미 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계속 띄워놓거나, 실제 집주인이 밝힌 집값 수준과 큰 차이가 나는 매물을 광고한 경우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매물은 하나인데 공인중개사가 이를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수를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매물의 층과 방향, 전·월세 방식 등 소비자가 매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실을 은폐, 누락, 축소하는 광고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됐다. 이를 어기면 지자체 등이 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