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금주 초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법무부가 지난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신설되는 특별공판2팀장에 삼성 사건을 수사했던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을 발령낸 것도 이 부회장 기소 이후 재판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 부회장 기소에 대해 법무부(추미애 장관)와 대검(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1년 7개월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다. 그러다 지난 6월 26일 이 부회장이 요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이후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뤄왔다.
앞서 지난 6월 4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을 때부터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간에는 이 부회장 기소에 대한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최근에도 윤 총장에게 '이 부회장 기소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다만, 검찰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거슬러야 하는 만큼 수사팀은 지난 두 달간 경영학·회계학 교수와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 수렴을 진행해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27일 법무부는 '삼성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9월 3일 자로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전보하면서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을 신설되는 특별공판2팀장에 앉혔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이 '이복현 부장 유임'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지만 인사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도 "그럼에도 삼성 수사에 오랫동안 참여했던 김 부장검사를 특별공판2팀장에 발령낸 것은 이 부회장 기소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향후 공소 유지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고 했다.
2018년 수사심의위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검찰은 8번의 수사심의위 권고 내용을 모두 따랐다. 하지만 '채널A 사건'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육탄 압수 수색'에 나서면서 그 전례가 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