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이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올해 기념식 주제는 ‘소비자의 선택, 경쟁과 혁신의 시작’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한국소비자원이 주관하는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는 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인식 개선에 앞장선 유공자를 매년 시상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비자중심경영(CCM·Consumer Centered Man agement) 유공자도 함께 포상하게 돼 의미를 더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영상 축사에서 “정부는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업을 인증해 소비자를 존중하는 기업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 주경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회장이 참석한 시상식에서는 ㈜농심과 CJ제일제당㈜가 올해의 CCM 대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올해의 CCM 최우수상 및 우수상, 명예의 전당 기업도 함께 수상했다.

◇CCM이란?

CCM은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발생한 소비자 문제를 기업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제3자인 행정기관이나 소비자단체가 개입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기업 스스로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이를 해결해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자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 2005년 CCMS(Con 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가 도입됐다. 공정위는 2006년 1월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를 평가기관으로 선정하고 2007년부터 연 2회 평가·인증을 했다. 평가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2011년 한국소비자원으로 평가기관을 변경했고 CCMS를 CCM으로 개편했다.

◇2년마다 평가 재인증

CCM 인증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소비자지향적 경영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 관련 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고 ‘소비자중심 선순환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CCM 신규평가는 평가신청 전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CCM 관련 교육’을 총 10시간 이상 이수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다. 재평가를 통과하면 다시 2년간 CCM 인증기업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기업들은 리더십, CCM 체계, CCM 운영, 성과관리의 4가지 항목별로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기업으로 선정된다.

◇소비자중심 선순환 시장 조성이 목적… 인증기업엔 다양한 혜택

CCM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제품의 포장·용기, 홍보물, 문서 등에 공정위가 고시한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인증마크는 소비자들에게 기업의 소비자지향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인증기업에겐 가장 큰 혜택인 셈이다. 또한 매년 CCM 우수기업을 포상하고 우수 운영사례를 널리 알린다.

공정위는 CCM 인증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우선 CCM 인증기업이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 제재수준을 경감받을 수 있다. 각종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평가(하도급, 유통, 가맹분야) 때 CCM 인증기업에게 가점도 부여한다. CCM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정책자금 융자의 한도를 상향하고 보세판매장 특허 및 갱신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도 할 수 있다.

12월 현재 CCM 인증기업은 대기업 99곳, 공공기관 34곳, 중소기업 52곳을 합쳐 총 185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