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토지를 구분하는 ‘용도지역’을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4개로 나눈다. 이 중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으로 구분된다.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거쳐 세분해 지정할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제한이 다르고 특히 용적률과 건폐율이 다름에 유의해야한다.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제1·2종), 일반주거지역(제1·2·3종), 준주거지역으로 나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용적률은 ▲전용주거지역 50% 이상 150% 이하(제1종 50~100%, 제2종 50~150%) ▲일반주거지역 100% 이상 300% 이하(제1종 100~200%, 제2종 100~250%, 제3종 100~300%) ▲준주거지역 200% 이상 500% 이하다.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업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이 가장 크다.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나뉜다. 용적률은 ▲중심상업지역 200% 이상 1500% 이하 ▲일반상업지역 200% 이상 1300% 이하 ▲근린상업지역 200% 이상 900% 이하 ▲유통상업지역 200% 이상 1100% 이하다.

도심·부도심의 상업·업무 기능의 확충을 위해 필요한 ‘중심상업지역’의 최대용적률이 가장 크다.

◆공업지역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나뉜다. 용적률은 ▲전용공업지역 150% 이상 300% 이하 ▲일반공업지역 150% 이상 350% 이하 ▲준공업지역 150% 이상 400% 이하다.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준공업지역’의 최대용적률이 가장 크다.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다.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나뉜다. 용적률은 ▲보전녹지지역 50% 이상 80% 이하 ▲생산녹지지역 50% 이상 100% 이하 ▲자연녹지지역 50% 이상 100% 이하다.

*자료제공 : 리얼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