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경매로 나온 부동산이 많다.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시중에 매물로 나온 상업용 건물도 많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미리미리 상속을 대비하지 않을 경우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런 와중에 회사 경영권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해서 상속세를 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가업이나 재산을 제대로 승계하지 못한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 상속을 미리 대비하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
국내 1위 종자회사인 농우바이오는 사주인 대표이사가 2013년 갑자기 사망하면서 상속인들이 1200억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에 경영권을 넘겼다. 세계 1위 손톱깎이 회사인 쓰리세븐은 상속세 150억원 때문에 경영권을 매각했다.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가면 유럽식 궁전스타일의 관공서 건물 2동을 볼 수 있다. 한때 예식장의 대명사였던 목화예식장 건물이었다. 상속세를 현금으로 낼 수 없어서 예식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물납했다. 그 중 본관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으로, 신관은 영등포세무서로 사용하는 것이다.
또 상속은 세금의 문제이기 이전에 가족 간의 화목과 우애를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종종 내 자식들은 착해서 내가 하는 대로 따른다고 착각하는 부모들이 있다. 그러나 사후에 자식들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특히 가족들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모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분배하면 부모가 죽고 난 후 다툼이 생기곤 한다. 상속인 사이의 대표적인 분쟁이 유류분 청구소송이다. 장남이나 편애하는 자식에게 상속재산을 몰아줄 경우 다른 자녀가 억울해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법정 지분대로 상속하더라도 사이가 좋지 않은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상속받게 될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많다. 또 소송을 제기한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이 매수하려 해도 이미 감정이 틀어진 상황이라 서로 매각이 이뤄지지 않고 결국 상속부동산을 경매로 넘기고 현금으로 분배하는 최악의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도 생긴다. 서울 강남역 부근에 위치한 약 600 억원(현재 시가 1000억원) 상당의 건물이 이러한 상속 분쟁 때문에 320억원에 경매로 나온 사례가 있다.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부근의 시가 800억원 건물은 경매에서 60% 정도의 금액에 주인이 바뀌기도 했다.
상속에 잘 대비한 경우를 보면 50대부터 미리미리 상속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자녀들에게 종자돈을 마련해 주고 미리 부를 축적하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본인의 보유재산도 장기로 증여할 계획을 세워서 실행한다. 이런 사람들은 가업이나 재산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져서 상속세도 크게 부담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속인 사이에 갈등도 거의 없다.
건강이 안 좋고 기대 수명이 몇 년 남지 않은 시점에 급하게 증여해서 상속재산을 최소화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경우에는 최소한 5년 이상은 생존해야 절세 실익이 있다.
상속에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상속인들에게 떠넘긴다면 본인은 신경 쓸 일 없이 편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겠지만 남은 가족에게는 무책임한 모습이다. 거액의 부동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일시에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 10년 동안 연부연납(年賦延納)하더라도 당장 취득세와 1회차 상속세가 부담스러워 대출을 받는 게 다반사다. 상속세 부담에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면 제값을 받기도 어렵고 자칫 상속재산 평가액이 높아져 50%의 상속세 부담이 더 증가하는 문제도 있다.
상속세 절세 방안은 죽어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최소화하고 살아생전에 미리미리 물려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