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은 육아 문제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판단하고 가족 친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대기업 최초로 ‘남성 자동 육아 휴직’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남성 자동 휴직 제도는 남성 임직원 배우자의 출산에 따라 1개월 의무 휴직을 하도록 한 육아 지원 제도로 2017년 대기업 최초로 롯데그룹이 도입했다. 저출산과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 복지 제도의 모범 사례로 꼽혀 왔다.
지난달 23일 법정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변경됐는데, 롯데백화점은 법령 개정 열흘 만에 재차 선제적으로 관련 제도 개편에 나섰다. 이번에 6개월 연장된 법정 육아휴직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특정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각각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한부모 및 중증장애아동 부모여야 한다. 아빠도 육아 휴직을 3개월 이상 써야, 엄마가 1년 6개월 법정 육아 휴직이 가능한 것이다. 롯데백화점은 남성 자동 육아 휴직 3개월 제도를 통해 이 조건을 맞췄다.
롯데백화점은 휴직하는 직원과 동료 모두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도입했다. 남성 임직원의 자동 육아 휴직 기간 해당 부서에 신규 인원을 충원하거나, 업무 분담 수당(1인당 최대 60만원)을 3개월에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롯데백화점은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학 때 유급 휴가 2일을 지원하는 ‘우리 아이 첫걸음 휴가’, 남성 임직원의 배우자가 태아 검진을 할 경우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 아빠 태아 검진 휴가’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육아 복지 제도를 지속 확대해 왔다.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은 기업이 노력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