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심지인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해 제도적 근간이 되는 ‘세종시법’의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이 세종시 설치를 위한 최소 규정만 담고 있어 행정수도로서 역할 수행을 위한 지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통해 국가 정책결정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실현하는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생각이다.
세종시가 논의 중인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보통교부세 보정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자치조직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다른 광역시·도와 달리 세종시는 기초지자체가 없어 광역과 기초지자체 업무를 동시에 보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타 광역시·도보다 보통교부세를 덜 받고 있는 반면 행정 업무 부담은 많은 불균형이 생겼다”고 말했다.
보통교부세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기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 재정 부족액을 정부가 산정해 내려보내는 재원이다.
세종시는 지난해 보통교부세 1049억원을 받았다. 반면, 세종시 인구보다 1.7배 많은 제주도는 1조7000억원 수준으로 받았다. 16배가 넘는 차이다. 세종시에 기초지자체가 없어 보통교부세 규모에서 손해를 봤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시는 또 기초와 광역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특성상 조직 및 인사 운용을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초 사무가 분리된 세종시 구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세종시법 내에 관련 조항 신설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인구 50만명 이상일 때 지자체에 ‘구’를 둘 수 있다”면서 “세종시의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완하는 법률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최근 확산하는 개헌론에 ‘행정수도 세종시’가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노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관습헌법에 근거해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이며 수도는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는 곳으로, 국회와 대통령 소재지가 결정요소라고 판시했다.
이에 세종시는 국회와 대통령실이 세종시에 들어서면 행정수도 명문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에서 더 나아가 국회, 대통령실을 완전히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전략이다.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소속 의원들을 만나 행정수도 명문화를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한 상황에서 추진 동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라며 “포럼·공청회 개최 등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