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나가려고 중국에 귀화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25)의 계획은 완전히 틀어질지도 모른다. ‘올림픽, 세계선수권 등에 국가를 대표해 출전했던 선수가 국적을 바꿔 올림픽에 나가려면 이전 국적으로 출전한 마지막 대회 이후 최소 3년이 지나야 한다’는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올림픽 헌장(41조 2항)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임효준이 태극 문양을 달고 출전했던 마지막 국제대회는 2019년 3월 10일 끝난 세계선수권(불가리아 소피아)이었다. 그는 당시 1000m, 1500m, 5000m 계주 금메달을 걸며 종합 챔피언에 올랐다. 임효준은 이로부터 3년 후인 2022년 3월 11일부터 아무 제약 없이 중국 대표로 얼음판에 나설 수 있다.
그런데 베이징 올림픽은 2022년 2월 4일 개막해 2월 20일 끝난다. 원칙대로라면 임효준은 올림픽에 나갈 수 없다. 다만 관련 국가올림픽위원회(NOC)들과 국제연맹이 합의하고, IOC 집행위가 승인할 경우 3년이라는 대기 기간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
쉽게 말해 중국 올림픽위원회가 대한올림픽위원회에 임효준에 대한 이적 동의 요청을 하고, 대한올림픽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임효준이 오성홍기를 달고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할 길이 열린다는 뜻이다. 대한체육회는 9일 “중국이 임효준과 관련한 협조를 구할 경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효준은 2019년 6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후배 선수의 바지를 내려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했다는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고, 두 달 뒤 연맹으로부터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2020년 5월 1심에선 벌금 300만원, 그해 11월 항소심에선 무죄 선고를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던 중 중국 귀화를 선택했다.
2011년 러시아로 귀화해 2014 소치 동계올림픽 3관왕에 오른 안현수(빅토르 안)의 경우 2007년 12월 이후 한국 대표로 국제대회에 나간 적이 없어 ‘3년 대기 규정’과 상관이 없었다.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 3관왕인 그는 귀화에 앞서 매달 100만원씩 받던 경기력향상연구연금도 일시불(월정액의 48배인 4800만원)로 타 갔다. 임효준은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시점부터 연금을 받지 못했다. 이미 국적을 상실해 일시금으로 받아갈 수도 없다. 설사 나중에 한국 국적을 회복해도 연금 포인트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새 출발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