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표 대결이 벌어질 28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현 경영진 최윤범 회장이 MBK·영풍을 상대로 경영권 방어가 유력해졌다. 법원의 결정으로 이번 주총에서 MBK·영풍이 보유한 지분은 절반 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작년 9월 MBK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 매수로 시작된 경영권 분쟁에서 일단 최 회장 측이 방어하고 있지만, 이사회 장악을 두고 양측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은 영풍이 제기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주총 쟁점이던 ‘상호주 제한’ 관련 최 회장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상호주는 A회사와 B회사가 서로 보유한 상대 회사 주식이다. 취득이 금지는 아니지만 10%를 넘을 경우 전체 지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는 ‘상호주 제한’ 대상이 된다. 지난 1월 23일 임시 주총을 앞두고, 최 회장 측은 호주 법인 SMC를 이용해 상호주 제한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영풍 의결권(25.4%)을 제한해 경영권을 방어했다.
그러나 이후 영풍 측이 낸 가처분에서 법원이 ‘상호주 제한은 상법상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성립하는데, SMC는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무효 취지로 판단하자, 최 회장 측은 SMC가 보유하던 영풍 지분을 다시 주식회사인 자회사 SMH에 넘기고 상호주 제한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풍도 다시 가처분을 냈지만 이날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28일 정기 주총은 최 회장 측에 유리해졌다. 주총일 기준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 회장 측 5명, 영풍 측 1명이다. 최 회장 측은 정기 주총에서 이사회 정원을 19명으로 제한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영풍 측이 상호주 제한을 해소하고 지분율 우위를 바탕으로 최 회장 측보다 조금 더 많은 이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과반까지는 최소 2~3년이 걸릴 전망이다. 정해진 기간 안에 엑싯(Exit·투자금 회수) 해야 하는 사모펀드에는 불리한 국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