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예능 ‘가짜 사나이’로 유명해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예비역 대위 이근(36)씨의 이른바 ‘빚투’ 해명 영상에 대해, 채무 의혹을 제기했던 네티즌 A씨는 3일 “거짓이 많다”고 재반박했다.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빚투' 의혹을 해명한 이근 대위. /유튜브 캡처

A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원금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이씨가) ‘사과 영상을 만들테니 게시물을 내려달라’고 해서 일단 (지난 2일 올린 게시물을) 내렸었다. 하지만 (이씨가) 올린 해명 영상에는 거짓이 많다”고 했다. 그는 “언제 내가 현금을 받았으며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공짜라 받았는가”라며 “2014년 5월 14일 이씨로부터 50만원짜리 스카이다이빙 슈트를 중고로 25만원에 구매한 적은 있어도 이는 대여금과 상관이 없다”고 했다. 이어 “스카이다이빙 코칭비도 2회분 6만원을 입금한 적은 있어도 무료 코칭을 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A씨는 왜 이씨의 재산을 압류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내가 아는 하나의 계좌를 압류했다. 그러나 (그 계좌에는) 잔고가 없었고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진흙탕 싸움 그만 하고 싶다”며 “200만원 주고 끝내려 하지 말고, 안 갚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러지 않으면 200만원 아니라 2000만원이라도 안 받겠다”고 말했다.

한 네티즌이 지난 2일 이근 대위를 겨냥해 인터넷에 게재한 채무불이행 관련 판결문 사진. /인스타그램

◇ “이근 200만원 안 갚았다” VS “현금·장비로 갚았다” 해명

앞서 A씨는 지난 2일 이씨를 겨냥해 “2014년 2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람이 있다”며 “약속한 변제일이 됐음에도 핑계를 대며 변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급하게 카드 대금을 납부하느라 신용등급 하락을 감수하며 고이율의 현금서비스를 썼지만 온갖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기가 계속됐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이씨의 채무불이행으로 지난 2016년 진행했다는 민사소송 판결문 사진도 공개했다. 해당 판결문에는 ’2016년 6월 7일 피고(이근씨)는 원고(A씨)에게 200만원과 이에 대해 2016년 4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적시돼있다. A씨는 “오랫동안 참다 2016년에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했는데 이 때문에 법원에 몇 번이나 갔는지 모르겠고 돈도 제법 들었다”며 “지인들한테는 ‘돈 빌린 적 없는데 이상한 소리를 한다’ ‘갚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말을 한다고 한다”고도 주장했다.

의혹이 커지자 이씨는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빌리긴 했지만 100만~150만원의 현금과 스카이다이빙 장비 및 교육 등으로 변제했다”고 해명했다. 법정에서 패소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시 미국에서 교관으로 활동했고 이라크 파병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다”며 “부모님께 밀린 우편물을 받은 뒤에야 (패소 건을) 알게 돼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씨는 미국 버지니아 군사 대학을 거쳐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로 전역했고, 최근 ‘가짜사나이’로 큰 인기를 모은 뒤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지상파 예능 출연뿐 아니라, 롯데리아 및 은행 광고까지 촬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