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실시한 국립현대미술관 특정감사 결과, 16건의 위법·부당 업무 처리가 적발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작품 관리 소홀, 회계 질서 문란, 갑질 등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조직 내 불신이 만연하고 부실한 사업 관리 및 예산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미술관의 잇딴 난맥상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됐고,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됐다.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재단의 경우 지난해 카페·아트숍·주차장 등의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익 약 3200만원을 직원 격려금 명목으로 임의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립현대미술관장(윤범모)을 이사장으로 하는 이 재단은 미술관 업무 지원을 위해 2013년 설립됐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수입과 지출을 정산해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문체부 측은 “국고 환수 등의 조치 강구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재단이 체결한 물품 구입·설치 등 3000만원 이상 계약 21건 중 20건이 수의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자체 재무회계규정에 따라 일반 경쟁을 통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제한적으로만 수의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매를 통한 소장품 구매도 주먹구구식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경매에서 미술품을 구입하려면 제안자의 응찰보고서를 토대로 가치평가위원회를 거쳐 응찰해야 하지만, 지난 2년간 경매 구입이 제안된 미술품 115건 중 40건의 경매가 응찰보고서 제출 없이 이뤄졌음이 감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이 중 16건을 미술관이 최종 낙찰받았다. 문체부 측은 “경매가 아닌 일반 구입의 경우에도 일관된 기준 없이 구입가(價)를 자의적으로 조정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가치평가위원회 의견보다 최대 5000만원 올린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작품 수집을 최종 결정하는 작품수집심의위원회도 제척·기피 관련 명확한 규정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문체부는 파악했다. 작품 수집은 거액이 오가는 만큼 최대한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하는 영역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외부 전문가 가격자문위원회에 미술관 담당자가 관여하거나 작품 구입을 제안한 직원이 해당 작품 심의에 참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윤범모 관장에 대해서는 “일부 부서장의 부하 직원에 대한 비인격적 언행을 인지하고도 방관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 소홀이 확인됐다”며 “조직 내 갑질 사태와 작품 구입 투명성 및 전시 작품 관리 부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문체부 측은 지적했다. 윤 관장은 이에 대해 “직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공정하게 역할을 수행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