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실시한 국립현대미술관 특정감사 결과, 16건의 위법·부당 업무 처리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 측은 “조직 내 불신이 만연하고 예산 및 사업 관리가 부실하다”며 “윤범모 관장은 안일한 태도로 문제를 방치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항은 회계 질서 문란, 관리 소홀, 갑질 등으로 다양했다.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재단의 경우 지난해 9월 아트숍·주차장 등의 운영 수익 약 3200만원을 직원 격려금으로 임의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단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면 차액을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문체부는 “국고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재단이 체결한 3000만원 이상 계약 21건 중 20건이 수의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장품 구매도 주먹구구식이었다. 미술관이 경매에서 미술품을 구입하려면 응찰 보고서를 토대로 가치평가위원회를 거쳐 응찰해야 하지만, 지난 2년간 응찰 보고서 제출 없이 40건의 경매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작품 구입을 제안한 직원이 해당 작품 심의에 참여”하는 등 작품수집심의위원회도 제척·기피 관련 명확한 규정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부서장의 폭언(“나가서 딴소리하면 죽여”)이나 외모 평가(“화장을 좀 해라”) 등의 모욕적 행위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윤범모 관장은 “재단 격려금은 전시 성황으로 고생한 직원들을 위한 인센티브였고 갑질 문제는 개인 감정이 얽혀 있기에 속단할 수 없다”며 “관장으로서 공정하게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