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프로그램 중간에 합법적으로 광고를 내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위해 시행령을 바꾸려다 무산된 뒤, 3년 만에 또다시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0차 전체회의에서 이달 말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 21개사 162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 심의 및 의결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방송공사(KBS) 2TV와 SBS는 기준점수 650점에 미달했으나 재허가 심사에서 3년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2020.12.18.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3일 상임위원들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45~60분 분량 지상파 프로그램은 1회(회당 1분), 60~90분은 2회 등 30분 단위로 횟수를 늘려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를 내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안건에는 지상파 가상·간접 광고 시간을 케이블TV·종편과 같은 수준으로 늘리는 등 사실상 지상파와 유료 방송의 규제 차이를 전면 해소하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방통위 담당자들은 “지상파 광고 매출이 급감해 경영이 어렵고, 매체 간에 차별적인 규제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점을 중간광고 허용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가 경영난을 겪는데, 왜 다른 매체와 시청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횟수

실제로 중간광고는 다른 광고 형태에 비해 시청권 침해 가능성이 높고, 매체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허용하지 않았던 정책이다. 신문협회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중간광고 도입으로 지상파는 매년 1114억~1177억원 수익이 나는 반면, 신문은 해마다 201억~216억원씩 수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들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한석현 팀장은 “지상파 방송사들은 프로그램을 1·2부로 나눠 광고를 집어넣는 편법 중간광고, 이른바 PCM(분리편성광고)으로 이미 시청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걸 합법적인 중간광고로 만들어 버리면 도대체 지상파 공익성·공공성을 뭘로 메꿀지 의문”이라고 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중간광고는 국민보다 방송사를 먼저 생각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선 정초부터 방통위가 지상파 숙원 사항을 들어주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4월 보궐선거용 특혜”(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라는 주장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