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인스타그램

친형과 수익 분배 등 문제로 갈등을 겪은 방송인 박수홍이 5일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이날 “박수홍이 친형 및 그 배우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수홍은 일체의 피해보상 없이 양측의 재산을 7대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봉사를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했으나 고소장 접수 전까지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정식 제출하게 됐다”고 했다.

박수홍 측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횡령’”이라며 “여기에 초점을 맞춰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이어 “박수홍은 일방적인 사생활 폭로 및 흠집내기 행위 등에 일체 대응 없이 법의 잣대로 이번 사태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이에 응하겠다”고 했다.

앞서 박수홍 측은 지난 3일 “박수홍은 친형과 30년 전부터 2020년 7월까지 매니지먼트 명목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수익을 8대2에서 시작해 7대3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며 “법인의 모든 매출은 박수홍으로부터 발생했다. 그러나 친형 및 그 배우자는 배분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를 개인생활비로 무단 사용하고, 출연료를 정산하지 않거나 각종 세금 및 비용을 박수홍에게 부담시킨 정황을 포착했다”고 했다.

박수홍 측은 이 같은 갈등이 언론에 보도된 뒤 친형 측에 소명을 요청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고, 양측 재산을 상호 공개하고 7(박수홍)대 3(친형 가족)으로 분할한다는 등 내용의 합의안을 제시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박수홍 법률대리 법무법인 에스 입장 전문

박수홍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최근 불거진 횡령 의혹 사건 관련한 진행 사항 말씀드립니다.

1. 박수홍은 4월5일 오후 4시경 친형 박진홍 및 그 배우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2. 앞서 알려드린 바대로, 박수홍은 일체의 피해보상 없이 양측의 재산을 7: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 봉사를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했으나 고소장 접수 전까지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이번 사태의 본질은 ‘횡령’입니다. 따라서 박수홍과 본 법무법인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 법의 판단을 받으려 합니다. 박수홍은 이미 가족사로 많은 분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것에 가슴 깊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기에, 향후 친형 측을 향한 언론플레이나 확인되지 않은 폭로 없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하려 합니다.

4. 이와 같은 이유로 박수홍은 일방적인 사생활 폭로 및 흠집내기 행위 등에 대해 일체 대응 없이 법의 잣대로 이번 사태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받고 이에 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박수홍 측에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는 일부 언론과 루머를 양산하는 댓글 작성 등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5. 향후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이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수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할 것입니다.

2021.4.5.

법무법인 에스

담당변호사 노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