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 진행자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한다. 의견진술은 방통심의위가 법정 제재 필요성이 제기될 때 해당 방송사 관계자가 나와 방송제작 경위와 과정을 밝히는 절차다.
15일 방심위에 따르면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18차 임시회의를 열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지난 3월 21일 방송에서 진행자 김어준씨는 윤 대통령의 오찬 행보에 대해 “후지다”며 비속어를 사용해 조롱하고, 집무실 이전 예정지인 용산 국방부 내 헬기장 소유권이 국군으로 이관됐음에도 미군 통제하에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당시 여석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방송에 출연해 “헬기장은 우리 국방부 소유가 아니고 미군에 공여된 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용산 국방부 헬기장 소유권은 2월 말 반환됐다.
이에 대해 김우석 위원은 “전문가를 모셔서 명확한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다. 물론 최근의 일이라서 놓쳤을 수는 있다”며 “그런데 (해당 내용을) 특종 보도한 다른 언론은 사과하고 정정보도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그러면 바로 사과하고 정정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버티고 있다. 왜 그랬겠느냐”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 계속 비판하는 근거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주체들의 사고방식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인할 겸 의견진술을 요구한다”고 했다.
황성욱 의원 역시 “명백히 틀린 팩트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이것을 객관성 위반으로 지적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도대체 무엇을 지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광복 위원장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체 분량 중 헬기장 관련한 건 극히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거주하거나 혹은 집무하는 공간에 헬기장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그것을 ‘미군이 장악하고 있어서 모든 것이 불편하고 다 공개가 될 지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게 아닌 게 밝혀졌으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사안만큼은 적어도 바로잡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아직도 바로잡지 않고, 이게 이 방송의 행태가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김어준의 뉴스공장’ 관련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권고’와 ‘의견제시’ 결정이 내려졌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