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가 노조원 등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탄원서를 온라인으로 걷고 있다.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전기병 기자

앞서 KBS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 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할 근거가 없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그에 앞서 시행령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었다.

KBS본부는 이날 노조 홈페이지에 ‘헌법재판소의 조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공영방송을 지킬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링크를 띄웠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조속히 내려달라는 취지의 탄원서에 이름을 올려달라는 것이다.

KBS본부가 작성한 탄원서를 보면, KBS는 탄원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공영방송은 우리 사회 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형성과 민족문화의 창달, 지역적 다양성 확보,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라고 했다.

이어 “행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리 징수 강제를 추진하고 있다. 방송의 시설기준,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며 “방송법의 근거 없이 시행령 형식으로 공영방송의 재원에 영향을 주려는 행정부의 시도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했다.

/KBS

KBS본부는 “분리 징수가 시행될 경우,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징수 비용 증가로 공익사업에 사용될 재원은 현저히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는 침해되고, 공영방송이 제공하는 사회적 편익은 축소될 것이 우려된다”며 “헌법소원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개정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조속히 내려주시기를 앙망(仰望·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람)한다”고 썼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신료 징수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고유업무 관련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대로 시행된다.